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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02가합589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6세
사건요약 좌측 상완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 후송되어 정복술 시행 중 완전 전위 확인하여 비관혈적 정복 및 반통형 기브스 처치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구획증후군 진단 및 전원 조치 후 수술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6.27. 놀이터에서 놀던 중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20:16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X-ray촬영 후 골절부위 정복술을 시행 받았음.
②정복술이 실패하여 진단 결과 상완골 과상부 골절 III로 골절부위가 완전 전위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22:00 원고를 전신마취하여 C형 영상증폭기를 이용하여 골절부위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 3개의 핀을 박아 고정하는 반통형 기브스를 처치하였음.
④24:00부터 6.28. 05:45까지 계속된 동통을 호소하자 10:00 회진시 좌측 손가락은 감각이 있었으나 잘 움직여지지 않았으며 부종이 있는 상태였음.
⑤21:30 좌측 모든 손가락의 감각과 운동성이 없어져 응급실 당직의는 진찰 후 골절부위에 탄력붕대를 교체하였음.
⑥22:00 피고는 원고가 동통을 호소하자 골절부위 진찰 후 핀 1개를 제거하고 팔을 올려 부기를 가라앉히도록 하였음.
⑦23:00 골절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올랐으며 6.29. 새벽까지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08:30 회진 중 진찰결과 구획증후군 진단을 내렸음.
⑧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13:30경 00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수술시기를 놓쳐 수술이 불가능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좌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 type III로 골절부위가 완전 전위된 상태였으며 소아 과상 골절의 경우 합병증으로 구획증후군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그 치료는 응급을 요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골절부위에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 원고의 골절부위 임상증상을 주의 깊게 계속적인 관찰을 하여 구획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직압을 측정하여 구획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신속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좌측 모든 손가락의 감각 및 운동성이 없어졌는데도 단지 골절부위에 고정되어 있던 핀 1개를 제거한 채 조직압을 측정하지도 아니하였고 골절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각과 운동성의 마비 및 창백 등을 계속적으로 관찰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 놓았다가 회진을 하면서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구획증후군 진단을 내렸고, 이후 아무런 응급초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다른 3차 진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각 손상 및 좌측 상지 관절 구축이라는 약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와 그 부모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상완(구획증후군)
②노동능력상실률 : 43%
③금액 : 85,072,920원
(2)기왕치료비 : 544,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9,932,054원(85,617,22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동생(1,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경과, 과실정도, 모든 사정
(5)*합계 : 77,432,05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