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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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2가합589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남/6세 |
사건요약 | 좌측 상완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 후송되어 정복술 시행 중 완전 전위 확인하여 비관혈적 정복 및 반통형 기브스 처치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구획증후군 진단 및 전원 조치 후 수술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6.27. 놀이터에서 놀던 중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20:16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X-ray촬영 후 골절부위 정복술을 시행 받았음. ②정복술이 실패하여 진단 결과 상완골 과상부 골절 III로 골절부위가 완전 전위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22:00 원고를 전신마취하여 C형 영상증폭기를 이용하여 골절부위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 3개의 핀을 박아 고정하는 반통형 기브스를 처치하였음. ④24:00부터 6.28. 05:45까지 계속된 동통을 호소하자 10:00 회진시 좌측 손가락은 감각이 있었으나 잘 움직여지지 않았으며 부종이 있는 상태였음. ⑤21:30 좌측 모든 손가락의 감각과 운동성이 없어져 응급실 당직의는 진찰 후 골절부위에 탄력붕대를 교체하였음. ⑥22:00 피고는 원고가 동통을 호소하자 골절부위 진찰 후 핀 1개를 제거하고 팔을 올려 부기를 가라앉히도록 하였음. ⑦23:00 골절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올랐으며 6.29. 새벽까지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08:30 회진 중 진찰결과 구획증후군 진단을 내렸음. ⑧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13:30경 00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수술시기를 놓쳐 수술이 불가능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좌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 type III로 골절부위가 완전 전위된 상태였으며 소아 과상 골절의 경우 합병증으로 구획증후군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그 치료는 응급을 요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골절부위에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 원고의 골절부위 임상증상을 주의 깊게 계속적인 관찰을 하여 구획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직압을 측정하여 구획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신속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좌측 모든 손가락의 감각 및 운동성이 없어졌는데도 단지 골절부위에 고정되어 있던 핀 1개를 제거한 채 조직압을 측정하지도 아니하였고 골절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각과 운동성의 마비 및 창백 등을 계속적으로 관찰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 놓았다가 회진을 하면서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구획증후군 진단을 내렸고, 이후 아무런 응급초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다른 3차 진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각 손상 및 좌측 상지 관절 구축이라는 약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와 그 부모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상완(구획증후군) ②노동능력상실률 : 43% ③금액 : 85,072,920원 (2)기왕치료비 : 544,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9,932,054원(85,617,22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동생(1,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경과, 과실정도, 모든 사정 (5)*합계 : 77,432,054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