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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전주군산 2003가합617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23세
사건요약 유방 통증으로 내원 및 유선염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항생제 등 처방 및 더운물 찜질을 받은 후 접촉성 화상을 입어 피부 괴사로 인한 수술 치료 후 반흔 및 변위 등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1.23. 딸을 출산 후 2.3. 고열과 오한, 좌유방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선염 진단 및 약 처방 등 치료를 받았음.
②병세 호전이 없자 2.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진통제, 젖 말리는 약 등을 처방받고 2.19.까지 더운물 찜질을 받았음.
③2.20. 외과에 진료 의뢰한 결과 유선염 진단을 받아 2.21.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여 급성유방염과 체간의 상세불명 화상 진단을 받았음.
④2.24. ㅈ대학병원으로 다시 전원 하여 좌유방 접촉성 화상에 의한 피부 괴사에 대한 수술 치료를 받았음.
⑤수술 후 원고는 좌 유방에 7.5×0.3cm 크기의 반흔이 있고 유두의 변위가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환자의 상태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유선염의 겨우 유선 내의 젖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세균 등과 결합되면서 유방이 벌겋게 되고 열이 나고 단단해지며 부풀어 올라 약간의 자극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간호사들에게 젖을 쉽게 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운물 찜질을 지사였으며 이와 동시에 더운물 찜질 후에는 반드시 찬물 찜질을 항 유방의 열을 식히도록 지사하고 그 경과를 세심히 관찰하여 화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더운물 찜질만을 지시하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좌 유방의 접촉성 화상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유방(화상), 반흔, 변위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15,02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39,010원
②향후치료비 : 1,488,86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젊은 여성으로서 힘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점, 출산할 자녀에게 모유 수유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을 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반 사정
(4)*합계 : 15,442,89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