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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5가단22411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거북목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 의심 하에 프롤롤테라피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경추 후종인대 출혈 소견 및 경수 손상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부 척수병증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거북목 증상으로 만성 목 통증 및 우측 무릎 통증이 있어 2015.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경추 전후 상면과 측방 및 양측 경사면에 대한 X-ray검사, 무릎에 X-ray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 의심 상태였음.
③증상 완화를 위하여 우측 무릎 및 목 뒤쪽에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시술하기로 하고 2,3일 동안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④우측 무릎과 경추 우측 3,4,5,6번에 걸쳐 프롤로테라피 주사 5대를 놓았는데, 2015.1.31. 목 부위 통증이 심하여 호소하였음.
⑤2.3. 19시경 마트 주차장에서 쓰러져 20:25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2.4. 01:22 MRI촬영 후 02:59 퇴원하였다가 14:20 입원하였음.
⑥검사결과 경추 후종인대 뒤쪽 부위 출혈 소견, 경추 4번 척추체 하방부터 흉추 2번 척추체 상방까지 경막하 출혈 소견, 경추 5-6번 경수 손상이 확인되었음.
⑦2.4.부터 수술 대기하다가 2.6. 우측 경추 5,6,7번 척추궁반절제술 및 경막하 혈종제거 수술을 받고 3.4. 퇴원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우측 손과 다리 근력저하, 강직, 통증 등 경추부 척수병증에 의한 증상이 남아있고, 향후 2년간 외래진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감각둔화 및 신경성 없는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목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던 사실, 시술 직후 후경부 통증 및 우측 상지 감각이상 있었으나 괜찮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고려하면 시술 직후부터 통증 및 이상 감각을 느꼈고 증상이 한층 심해졌다고 보이는 점, ㅅ대학병원 의료진에게 후관절 주변으로 인대증식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경추 후관절 주변의 신경가지 차단술 개념으로 4-5번 주사하였고, 주사 맞은 후 어긋나는 듯 아파서 왔는데 금일 불편하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신경근에 주사가 된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 가능한 점, MRI촬영 결과 경추 후종인대 뒤쪽 부위에 출혈 소견이, 경추 4번 척추체 하방부터 흉추 2번 척추체 상방까지 경막하 출혈 소견이, 경수 손상 경추 5-6번 확인되고, 척수 압박을 동반한 경추 5-6-7번, 흉추 1번 사이의 경막외혈종을 의심하고 입원 및 수술을 권유한 점, 주사 바늘로 직접 신경을 손상하는 경우뿐 아니라 경막을 찔러 경막하 또는 경막외 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이 커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도 신경학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프롤로테라피 주사요법은 시술시 신경 가까이 접근하게 되념ㄴ 경막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경막 주변이나 경막하에 염증이 발생하여 신경염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출혈 발생과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시술로 원고가 신경근 부위에 손상을 입어 시술 직후부터 우측 팔 부위 통증, 저림증상 등이 나타났고 시술 부위 주변에서 발생한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이 커지면서 척수를 압박하여 원고에게 현재까지 팔 저림현상 등 이상감각, 우측 손과 다리의 근력저하 및 강직 등 경추 척수병증의 증상이 남아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진료기록상 “환자에게 프롤로테라피 주사 설명함. 주사 맞고 2,3일 통증 있을 수 있다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경막이나 신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막이나 신경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그 부모인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시술은 원고의 목 부위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방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수(맥브라이드 표 두구,뇌,척수 IX-B-2), 팔과 다리 근력저하, 감각이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2년 한시)
④금액 : 21,139,42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160,228원
②향후치료비 : 23,561,76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7,302,994원(81,861,42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건강상태, 나이, 상해,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70,302,99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