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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3나2280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양하지 습진 증상을 호소하여 내원 후 건선 증세에 대한 피부조직검사를 권유받은 후 항진균제를 처방 및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져 입원 및 건선 치료 약물을 복용 후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4.2.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중 인설을 동반 양하지 습진 증세를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원고가 양하지 건선으로 치료받던 중 건선 증세에 대한 피부조직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항진균제 테르비나핀 등 약물을 처방하였음.
③4.16. 증상 호전이 없자 다시 내원하여 피부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은 후 체부 백선증에 대한 이트라코나졸 등 약물을 처방받았음.
④4.18. 다시 내원하여 전날 음주로 인하여 양하지 습진 등 병변이 심해졌음을 호소하였고, 4.20. 피고와 전화로 피부과 병원이나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⑤4.22.부터 4.27.까지 전신피부발진 증세로 ㄱ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건선으로 치료를 받은 후 이트라코나졸 복용 후 발진이 발생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하였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1]약물 처방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피부조직검사를 통해 건선에 대한 확진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부조직검사를 받을 것과 처방한 약물을 투약한 다음 경과를 보고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내원할 것 등을 권유하였던 점, 원고가 입원할 당시 원고에게 발생한 질환이 약물 때문에 생긴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건선 환자의 경우 테르비나핀은 건선을 악화시켰다는 보고가 있으나 금기사항은 아니고, 백선증 등 진균증도 합병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진균증 치료를 위하여 이트라코나졸을 투여하는 것은 금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약물을 처방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약물의 처방이 수술 등 원고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피고의 약물처방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약물처방과 원고의 악화된 증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약물처방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안동 2013가소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