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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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43473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다른 병원 입원 중 흉통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후 흉부 X-ray 촬영을 위해 스트레쳐카를 이용 검사실 이동 후 검사 중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을 입은 후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2.18.부터 2016.10.10.까지 1,331일간 J한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거의 침상생활을 하였음. ②망인은 10.9. 가슴 중앙이 조이는 듯 흉통이 발생하여 협심증 약제인 니트로글리세린(NTG) 등 투여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③10.10. 14:2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호흡곤란이나 연관통, 발한은 없고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음. ④활력징후 혈압(수축기) 140mmHg로 평소보다 약간 상승되어 있는 것 외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음. ⑤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심장효소 수치가 상승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T파 역위가 관찰되자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진단하였음. ⑥10.11. 심근경색증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자, 10.12.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하여 약물 투여 등 보존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망인은 10.16. 09:05경 흉부 X-ray 촬영을 받기 위해 스트레쳐카에 실려 검사실로 이동 후 촬영 중 스트레쳐카의 움직임에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어깨 및 이마를 부딪치게 되었음. ⑧망인은 사고 후 좌측 전두부, 좌측 어깨 및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두부 CT, 어깨 X-ray 및 CT, 대퇴부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⑨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확인 및 외전 고정 보조기를 착용하였는데, 10.16. 반응이 느리고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76-83%까지 낮아졌음. ⑩10.17. 발열, 빠른 맥박 증상, 끙끙거리는 모습 등을 보여 혈액검사 등을 결과 백혈구 14,540/㎕, CRP 수치 16.5mg/㎗로 나타났음. ⑪10.18. 08:20경 계속된 산소 공급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가 88%로 감소하였고, 08:30경 혼수상태에 빠져 맥막과 호흡이 감소하여 10:10경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X-ray 촬영을 함에 있어 망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방사선사로서 망인을 고정된 다른 침상으로 옮겨 눕게 하거나 스트레쳐카의 바퀴를 고정시킨 뒤 망인에 대한 촬영을 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요양보호사로서 스트레쳐카 바퀴의 잠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바퀴가 움직이는 경우 스스로 또는 위 방사선사에게 건의하여 바퀴를 고정하며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각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망인에 대한 검사 보조를 맡으면서 방사선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요양보호사로서 망인 보호의무가 면제되거나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망인은 위 사고 직후부터 전신 상태가 쇠약해지고 산소포화도나 염증 관련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위 사고가 발생지 불과 2일만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폐색전증 및 폐 지방색전증 발생 원인이나 기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와 보조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증이나 장기간의 침상생활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전신 상태 불량 등도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00,000원(5,0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성별 및 건강 상태, 진료 경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10,000,000원) (6)*합계 : 33,5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