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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40242013나4031
사건분류 처치행위(수술)
성별/나이 /세
사건요약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손상 야기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4. 피고A병원에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2011.1.8. 담석증으로 진단받아 2011.1.10. 입원함.
②2011.1.11. 클립을 사용하여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 (1차 수술). 1차 수술을 받은 후 담낭관 담즙 누출로 인하여 수술후 3일째부터 복부 팽창과 얼굴과 공막에 황달 증세를 보임.
③2011.1.18. 피고B병원에 전원되어, 담적후 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블랙 실크를 이용한 담낭관 시술을 받았는데 (2차 수술), 2차 수술을 위한 복막 개복 당시 담즙이 약 1500cc가량 고여 있었고, 담낭관으로 보이는 구조물에 담즙 유출 소견이 있었다.
④2차 수술 후인 2011.11.27. 배액관에서 담즙이 누출되는 것이 발견되어 췌담관내시경검사(ERCP)결과 총담관이 폐색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1.11.28. 절개후 담관재건 간관공장 문합술을 받음(3차수술), 2011.2.11. 퇴원함.
결과 항소기각
법원의 판단 피고A병원은 망인에게 시행한 복강경하 담낭관절제술은 적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담도손상을 초래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2차 수술 당시 피고B병원에서 담낭관을 과도하게 결찰하여 이로 인해 담낭관이 협착되어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것이라고 주장하나, ①간세포의 생성된 담즙은 간 내에서 소관으로 분비되는데, 간 내 소관들이 합쳐지면 좌,우 간관이 되고, 양쪽의 간관이 합쳐지면 총간관이 되며, 총간관이 담낭에서 나오는 담낭관과 연결되면 총담관이 되고, 총담관은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B병원은 2011.1.27. 원고에 대하여 ERCP(역류성 담췌관 조영술)를 시행사였는데, 십이지장을 따라 역행하던 조영제가 총담관 쪽에 있는 클립 때문에 정지한 사실(그 위쪽에도 클립이 하나 더 있다. 즉 클립의 위치는 총담관쪽에 한 개, 총간관 쪽에 한 개가 존재한다) ③피고A병원이 1차 수술 당시 클립을 사용한 반면, B병원이 2차 수술할 당시에는 수술용 실(블랙실크)을 이용하여 담낭관을 결찰하였고, 클립은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④당심 진료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1차 수술당시 총단관이 결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1차 수술 당시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여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절제한 후 클립으로 결찰하였고, 이로 인해 총담관폐색을 초래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