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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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40242013나4031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성별/나이 | /세 |
사건요약 |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손상 야기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4. 피고A병원에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2011.1.8. 담석증으로 진단받아 2011.1.10. 입원함. ②2011.1.11. 클립을 사용하여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 (1차 수술). 1차 수술을 받은 후 담낭관 담즙 누출로 인하여 수술후 3일째부터 복부 팽창과 얼굴과 공막에 황달 증세를 보임. ③2011.1.18. 피고B병원에 전원되어, 담적후 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블랙 실크를 이용한 담낭관 시술을 받았는데 (2차 수술), 2차 수술을 위한 복막 개복 당시 담즙이 약 1500cc가량 고여 있었고, 담낭관으로 보이는 구조물에 담즙 유출 소견이 있었다. ④2차 수술 후인 2011.11.27. 배액관에서 담즙이 누출되는 것이 발견되어 췌담관내시경검사(ERCP)결과 총담관이 폐색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1.11.28. 절개후 담관재건 간관공장 문합술을 받음(3차수술), 2011.2.11. 퇴원함. |
결과 | 항소기각 |
법원의 판단 | 피고A병원은 망인에게 시행한 복강경하 담낭관절제술은 적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담도손상을 초래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2차 수술 당시 피고B병원에서 담낭관을 과도하게 결찰하여 이로 인해 담낭관이 협착되어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것이라고 주장하나, ①간세포의 생성된 담즙은 간 내에서 소관으로 분비되는데, 간 내 소관들이 합쳐지면 좌,우 간관이 되고, 양쪽의 간관이 합쳐지면 총간관이 되며, 총간관이 담낭에서 나오는 담낭관과 연결되면 총담관이 되고, 총담관은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B병원은 2011.1.27. 원고에 대하여 ERCP(역류성 담췌관 조영술)를 시행사였는데, 십이지장을 따라 역행하던 조영제가 총담관 쪽에 있는 클립 때문에 정지한 사실(그 위쪽에도 클립이 하나 더 있다. 즉 클립의 위치는 총담관쪽에 한 개, 총간관 쪽에 한 개가 존재한다) ③피고A병원이 1차 수술 당시 클립을 사용한 반면, B병원이 2차 수술할 당시에는 수술용 실(블랙실크)을 이용하여 담낭관을 결찰하였고, 클립은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④당심 진료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1차 수술당시 총단관이 결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1차 수술 당시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여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절제한 후 클립으로 결찰하였고, 이로 인해 총담관폐색을 초래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