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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합57048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58세
사건요약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 장애로 인한 추간공 협착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 및 약물투여 등 치료 후 운동기능 장애가 계속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척수손상 및 척수경색증 소견을 보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3.9. 좌측 상지 측면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건염 진단을 받고 통증 완화를 위해 근육통증유발점주사(TPI)를 맞았음.
②11.21.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면 좌측 손과 팔이 짜릿한 느낌이 있다’고 증상을 호소하며 I의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음.
③11.23. 경추부 통증 및 좌측 상지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CT검사 후 경추 6-7번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④13:05 초음파 이용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고, 트리암시놀론 2cc 및 리도카인 2cc를 사용하였음.
⑤시술 후 좌측 상지 감각 및 운동기능 소실 증상을 호소하자 23:00 손끝 감각이 회복되었으나 운동기능 장애는 계속되었음.
⑥11.24.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경추 MRI촬영 검사 등 실시하여 척수손상 의견 소견을 보였음.
⑦스테로이드 펄스 요법,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등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7.6.경 현재 척수경색증 및 제5경수에서 제1경수까지 전각세포 손상 소견을 보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신경차단술에 사용할 약물을 신중히 선택하고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 투여가 금지된 트리암시놀론을 경막외 추간공 내지 그에 가까운 신경근 주의에 투여되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술 후 척수손상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으리ㅛ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경추간판장애 치료를 위해 경추간공 경막외 신경차단술 또는 경추 신경근 차단술 내지 후관절 내측지 신경차단술이 시행될 수 있는데 위 시술은 환자을 똑바로, 옆으로 또는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조영장치 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점, 의료진은 원고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 역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신경차단술의 시행방법에 해당하는 점, 시술에 사용된 약물이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 투여가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술기상 잘못으로 직접적으로 원고의 척수를 손상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상 과실로 원고의 척수를 직접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시술 후 조치 및 전원지체의 과실 여부 : 경추간공 경막외 신경차단술 또는 경추 신경근 차단술 시행 후 일시적으로 신경근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 않고 후관절 내측지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도 신경근 가까이에 약물이 주입된 경우 일시적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운동 및 감각기능이 소실되는 신경진탕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과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시술 다음날 ㅂ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은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일반적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신경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상지 I-A-4-b),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23.8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영구)
④금액 : 71,211,20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557,660원
②향후치료비 : 33,224,813원
③보조구비 : 1,279,67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
②금액 : 271,420,69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77,685,830원(396,694,043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현재 건강상태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327,685,83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