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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4510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남/13세
사건요약 골절수술 후 부적절한 보조기 착용으로 골절 야기 후 경과관찰 부주의로 치료시기 놓쳐 장애 발생
사실관계 1) 원고는 2002. 6. 25. 계단에서 넘어져 좌슬부를 부딪쳐서 소외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다가 6. 29.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2) 담당의인 피고2는 7. 2. 좌측술부, 7. 5. 대퇴부 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퇴 원위부 급성 골수염 진단을 내렸고 7. 8. 원위 대퇴골의 천공, 개창술을 시행하였으며, 원고의 연부조직에 농양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보고 절개 배농으로 수술적 배농을 하였다.(1차 수술)
3) 원고는 퇴원 후 11. 4. 다시 넘어져서 좌측 대퇴골 골절로 입원하였고 11. 6. 대퇴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다.(2차 수술)
4) 원고는 2003. 1. 15. 다시 넘어져 1. 16. 입원하였으며 1. 17.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 고정술, 동종골 이식술을 시행 받았다.(3차 수술)
5) 이후 원고는 수술부위가 불유합으로 진행되어 11. 3. 피고1병원에 입원하여 피고2가 아닌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11. 7. 자가골 이식술 및 일리자로프 체외기기 고정술을 받았다.(4차 수술)
6) 현재 원고의 골수염은 치료되었고 골절의 골유합도 완전한 상태이나 좌측 슬관절의 강직 및 운동제한(굴곡구축 0도, 후속굴골 95도)이 남아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피고2는 원고에게 1차 수술 후 목발 보행을 하도록 하면서 골절 위험과 조심스러운 보행에 대한 주의를 주었을 뿐, 이후 장하지 보조기를 장착하게 하고 퇴원시킬 당시에는 후유증으로 병적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및 장하지 보조기 착용시 부작용으로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
2) 피고2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1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경과를 꾸준히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나서야 4차 수술을 시행,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2는 3차 수술 전 자가골 이식술과 동종골 이식술의 차이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스스로 골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는 점 및 급성 골수염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슬관절의 강직 및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61.52년(2063.12.20.까지)/ 가동연한 : 60세(2049.8.1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5%
④금액 : 26,302,98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27,421원
②향후치료비 : 12,271,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6,160,841원(43,601,402원×60%)
(4)위자료 : 5,5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각 수술의 경위③ 신체 장해의 부위와 정도④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32,660,84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