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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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3294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충수돌기절제술 시술 후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망인은 1998. 6. 22. 피고 외과의원에서 충수돌기절제술을 시술 받은 후 같은 해 7. 6. 사망하였다.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화해금액 : 95,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4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