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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3나3294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충수돌기절제술 시술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망인은 1998. 6. 22. 피고 외과의원에서 충수돌기절제술을 시술 받은 후 같은 해 7. 6. 사망하였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화해금액 : 9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