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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566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0세
사건요약 자궁근종 수술 후 요관 손상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0. 8.경 정기검진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도 치료 없이 지내오던 중 2001. 11. 21. 생리량이 많아 피고병원에서 검진결과 자궁근종으로 진단받아 11. 30. 난소·난관절제술을 시술하였다.
② 수술 후 원고는 기운이 없고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나 이는 일반적 수술 후 증상이어서 피고는 12. 5. 원고를 퇴원시켰다.
③ 12. 12. 원고는 오한이 나고 배가 부어오르며 소변이 개운하게 보아지지 않고 새는 듯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12. 26. 검진 결과 방광 손상이 의심되어 요실금 의증으로 진료받다가 2002. 1. 11. 비뇨기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④ 수술 과정에서 우측요관손상으로 요관질루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 1. 23. 스텐트 삽입수술 및 경피적신루설치술을 시술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요관방관문합술을 받기로 하였다가 2. 16. 소외병원으로 가 이를 시술받았다.
⑤ 현재 원고는 절박성요실금 증상을 보이고 배뇨금과활동성증후군 및 신경인성방광으로 계속 치료받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손상은 과실에 해당할 정도의 손상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나, 복식자궁적출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요관손상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요관 손상 중 2/3정도는 수술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점, 원고는 외래 진료시 요관 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의 자궁적출술이 동종 다른 수술에 비하여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던 점, 피고가 별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통상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임을 진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기존에 자궁근종을 진단받고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수술을 받은 점, 복식자궁적출술의 경우 다른 방법의 적출술에 비하여 요관 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맥브라이드표 방광 A-1, 2, 4항 고려 A-2적용(요실금)
②기대여명 : 32.79년/ 가동기간 : 만 60세(2012.2.2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16,925,519원(원고측 청구금액)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78,680원
②향후치료비 : 39,940,01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1,610,947원(59,444,210원×0.7)
(4)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피해자측 귀책 정도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
(5)*합계 : 54,610,94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