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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33
사건분류 전원(전원)
성별/나이 여/39세
사건요약 제왕절개술 중 과다출혈 환자 전원을 지체하고 자궁적출을 하지 않아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제왕절개술 경험과 피부 질환 등을 이유로 2003. 11. 12. 피고1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았다.
② 수술 17:17경 원고가 분만되었는데 분만 후 피고는 망인의 태반을 제거하려다가 하위전치태반으로 감입태반인 점을 발견하고 손을 사용한 용수박리술과 큐렛을 사용한 소파술로 위 태반을 제거하였다.
③ 망인은 17:35경 다량의 출혈이 있어 18:20경 피고2에게 전원되었는데 전원당시 자궁수축이 되지 않고 다량 출혈이 있어 적혈구가 투여되었고 20:40경 중환자실 이송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다.
④ 그러나 21:30경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22:2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활력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 30.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사인은 태반제거과정에서 다량출혈, 자궁무력증 등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피고1에 대하여
망인은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과다 산후출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태반유착은 용수박리 전에는 그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용수박리를 시도한 것에는 과실이 없으나, 피고1은 스스로 망인의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망인의 전원 조치를 지연하여 다량 출혈 발생 후 55분만에 망인을 전원되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1은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
2) 피고2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2가 자궁적줄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망인에게는 반복제왕절개시 유착태반이 있고 분만 후 출혈이 발생한 점, 이미 출혈량이 1,500~2,000ml로 상당히 많은 점, 자궁내 카테터 삽입 압박법을 시행한 후에도 850ml의 질출혈이 있었던 점, 망인은 자녀가 세명째이고 나이가 만39세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궁적출술은 산모가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산모의 정신적 상실감이 굉장히 큰 수술 방법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하위전치태반이면서 감입태반으로 제왕절개수술시 출혈은 불가피하였고 출혈에 대하여 피고들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망인의 사망을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60%로 정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66년(2046.6.29.까지)/ 가동연한 : 60세(2023.11.29.까지)
③금액 : 128,059,58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8,635,753원(131,059,588원×0.6)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 망인의 나이② 원고와 망인의 신분관계와 연령③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피고들의 과실 정도)
(5)*상속 : 배우자(32,278,584원), 자녀3(각 21,519,056원)
(6)**합계 : 109,635,75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