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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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8213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수면내시경에 의한 역행성 담췌도조영술을 받던 중 망인이 내시경을 잡아당겨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패혈증으로 사망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근위부 총담관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에 의한 역행성 담췌도조영술을 받던 중 내시경을 잡아당겨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였다. ②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개복술을 통하여 십이지장 3부의 천공을 봉합하고 총담관내의 담석을 제거하였다. ③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던 망인이 1차 개복술 후 담도에 심어 둔 T-tube를 빼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재삽입후 복막염의 소견을 보여 결국 2차 개복술을 통하여 T-tube를 삽입하고 복강 내에 있어 고름등을 제거하였다. ④ 그러나 2차 개복술 이후 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불편감을 주는 내시경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의료진은 이미 망인의 순응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조 인력까지 참석시켰다고 하면서도 망인이 내시경을 손으로 당겨서 빼는 상황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감시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과 이에 따른 2차례의 개복술 등으로 망인이 패혈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T-tube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T-tube가 빠지도록 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양팔을 묶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였음에도 망인의 움직임에 의하여 T-tube가 빠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T-tube의 이탈에 있어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1.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손해는 망인이 내시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발생한 것이고, 이후 T-tube의 이탈 역시 중요한 기여를 한 점, 고령이었던 망인의 상태가 패혈증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끼쳤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834,3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150,305원(13,834,350원×30%) (4)위자료 : 18,000,000원 (5)상속 : 자녀4(각 2,500,000원) (6)합계 : 26,950,305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