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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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안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4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라식수술 후 각막돌출증(확장증)의 후유증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1.은 1999.8.23. 근시교정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999.9.6.경 피고 병원에서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피고2.시행) ②원고1.은 2000.8.4. 피고 병원에 가서 좌안 라식수술을 다시 받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25. 수술을 받았음.(2차 수술, 피고2.시행) ③그 후 원고1.은 2004.2.7. 피고 병원에 가서 양안 라식수술을 다시 받았음.(3차 수술, 피고1.시행) ④원고1.은 각막이식수술 전 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7.21. 및 8.5. 시행한 각막지형도검사상 하부 각막의 돌출현상이 진행되었음. ⑤원고1.은 그 동안 피고 병원에서 3회의 라식수술과 1회의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지만 라식수술시 각막을 너무 얇게 연삭하여 원추형각막으로 변형되면서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하였음.(1심 계속 중인 2008.10.24.에 원고1.과 피고1. 사이에 조정이 성립함) [※해당 판결은 이 사건 라식수술을 이유로 서로 다른 원고들이 동일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관계는 원고1.의 경우만을 기술하기로 함]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들의 수술 후 후유증과 관련된 ‘라식수술로 인한 각막확장증의 발생가능성’을 보고하는 논문이 세계적으로는 1998.5.경, 국내에서는 1999년경 처음 발표된 사실과 이 사건 원고1.이 피고 병원에서 1차 라식 수술을 받기 전에는 각막지형도검사상 원추각막 소견이 없었는데, 2004.2.6.경 각막지형도검사에서는 양안에서 하부 각막의 돌출이 관찰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막확장증이 라식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각막의 돌출은 1, 2차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각막확장증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1.에게 각막확장증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하나, 위 의료진이 원고1.에게 각막확장증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2.(병원공동운영자, 의사)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1.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7,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②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③원고1.의 나이) (2)*합계 : 7,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