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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6508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여/23세
사건요약 지방흡입술 마취 후 회복과정에서 뇌손상
사실관계 (1) 환자는 동생과 함께 2005. 7. 13.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피고 성형의사으로부터 지방흡인 상담을 받고, 환자, 환자의 동생의 순서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환자는 2005. 7. 25.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전신 마취 하에 성형의사으로부터 지방흡인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같은 날 13:00경 종료되었음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기도를 확보하고 보조호흡을 시키며 계속 자극을 주는 등 마취회복 관리를 하자, 환자는 같은 날 15:00경부터 자극에 반응을 보였고, 그 후 점점 발음이 명확해지다가 같은 날 15:20경 의식이 회복되었다.
(3) 마취의사는 7.26. 6:15경부터 환자의 동생에게 흡입마취제 엔플루레인과 아산화질소, 근육이완제 팬큐로니엄을 사용하여 마취를 시작하였고, 수술 종료 예정시각 약 30분 전인 같은 날 09:45경 엔플루레인의 투입을 중지하고, 같은 날 09:50경 아산화질소의 투입을 중지하였다.
(4) 성형의사은 지방흡인수술(상지 약 400㏄, 하지 약 1,800㏄)을 마치자, 마취의사는 같은 날 10:15경 환자의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하고 산소의 투입을 중지하였으며,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마취의사 및 피고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호흡상태를 잘 살피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분당 2~3ℓ 정도 공급하고, 환자를 두드려 깨우라”고 이야기한 후 다른 병원에 예정된 수술을 위하여 같은 날 10:23경 피고 의원을 떠났다.
(5) 환자은 그 후 자발 호흡이 없어졌고, 같은 날 11:50경부터 팔, 다리의 경련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성형의사는 산소마스크와 앰부(ambu, 호흡낭)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같은 날 11:58경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을 통하여 마취의사에게 환자의 상황을 전달하고 피고 의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6) 마취의사은 다른 마취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살펴 보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다른 마취의사는 같은 날 12:35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광반사도 느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환자에게 기관내 삽관을 하였다.
(7) 마취의사는 같은 날 13:00경 피고 의원으로 돌아와 환자에게 근육이완제의 길항제인 네오스티그민, 심장자극제인 아트로핀, 중추신경자극제인 도프람, 스테로이드인 덱사를 투여하였다.
(8) 환자는 같은 날 17:00경 심박수가 떨어졌고, 이에 마취의사는 환자에게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인 솔루코테프 등을 주사하는 한편, 구급차를 호출하였고, 구급차가 같은 날 17:30경 도착하자, 마취의사와 다른 마취의사는 환자를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9) 환자는 같은 날 18:00경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이 65~76/30~63㎜Hg으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121회/분, 체온은 40.7℃로 각 상승한 상태였으며, 혈액 검사상 저혈당 소견이 관찰되었고, CT 검사 결과, 우측 중뇌동맥 부위의 혈류저하 소견이 있었으며, 흉부 CT 검사 결과, 양쪽 폐의 무기폐 소견이 있었다.
(10) 환자는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다가, 현대아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경도의 발음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전신마취 회복 과정의 환자는 호흡 또는 순환기능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자발호흡을 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다시 호흡 또는 순환기능이 불완전해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언니의 경우 마취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하였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마취를 담당한 의사으로서는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자발호흡을 시작하였더라도 환자가 자발적 호흡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병원을 떠나는 등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성형의사로서 마취의사가 떠난 이후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하면서, 환자가 호흡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기관내 삽관 등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앰부 등으로 보조호흡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환자의 기도확보 및 보조호흡을 적절히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환자는 다른 마취의사에 의한 기관 내 삽관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환자의 언니 경우에도 마취회복 속도는 느렸으나 호흡기 관리가 잘 되어 아무런 후유증 없이 마취에서 회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마취의사와 성형의사의 위와 같은 호흡기 관리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환자의 경우에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마취에서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청구인용)
서울고법에서 화해권고결정(서울고법 2007나120717)
책임제한비율 환자도 마취회복이 잘 되지 아니하는 신체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신체적 소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 환자의 진료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맥브라이드 표상 두부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