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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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4913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46 |
사건요약 | 팔자주름을 제거하기 위한 안면거상술을 재차 시술받았으나, 주름 개선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인 양측 전이개부에 색소침착, 반흔 및 혈관 확장증이 발생한 상태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2. 6. 5.경 망 고영석이 경영하는 피고 의원에서 팔자주름 제거를 목적으로 한 안면거상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시술받았다. ②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여 2003. 7. 경 망인으로부터 재차 안면거상술(이하 ‘재수술’)을 시술받았다. ③ 망인은 원고의 양측 전이개부를 각 3cm X 1cm씩 절개한 다음 절개부분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부작용으로는 혈종, 피부괴사, 신경손상 등이 있을 수 있다. ④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안면거상술을 시술받았으나, 주름 개선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인 양측 전이개부에 색소침착, 반흔 및 혈관 확장증이 발생한 상태이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4. 11. 5. 사망하여 딸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103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5. 3. 14.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로 후유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후 위와 같이 수술부위에 색소침착, 반흔 및 혈관확장증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의료상 주의의무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후유증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원고의 안면부에 성형수술을 하는 망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결과 개선 상태나 수술부위에 반흔 또는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이에 대하여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지속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원고에게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수술의 특성②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의 경위와 결과③ 원고의 연령④ 설명의무위반의 정도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