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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438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2
사건요약 쌍꺼풀 교정 수술 후 통증, 부종이 발생하여 재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토안, 결막염 및 시력저하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80.경 쌍꺼풀 수술을, 2000. 양안에 진피이식수술을 각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고 싶어 2003. 2. 17.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 내원 당시 원고는 양쪽 쌍꺼풀이 움푹 들어가고 폭이 넓고 높으며 비대칭인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상담을 한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이전의 수술 흉선을 따라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2003. 2. 26. 내원하여 쌍꺼풀 재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인 2003. 3. 6. 원고로부터 우안이 붓고 떠지지 않으며 통증이 있다는 항의를 받고 부작용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우안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삼출물을 배출하고 창상을 통해 흉을 늘린 후 위눈꺼풀올림근을 의도적으로 절제하여 눈꺼풀을 위로 올려주는 안검하수교정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2003. 3. 14. 우안의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이전의 진피이식한 지방덩어리를 늘려주고 배액관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④ 피고는 2003. 3. 26. 원고의 수술경과를 확인한 결과 우안이 완전히 감기지 않고 일정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세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후 2003. 3. 29. 원고가 눈알이 빠질 것 같다고 다급히 전화하자 그 다음 날 내원하도록 하여 진찰한 결과 우안에 각막결막염의 증세가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를 분당에 소재한 홍안과로 전원조치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⑤ 원고는 그 후로 피고 병원에 들르지 않았는데, 2003. 6. 24. ㄱ안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노출각막염(우안) 및 토안(우안)의 진단을 받았고, 2003. 6. 25. ㅇ안과의원에서 노출성각막염이 발생되어 현재 나안시력 0.3으로 교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⑥ 2005. 8. 23.경 현재 원고는 나안시력은 0.7로 상당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눈을 감았을 때 우안이 약 4mm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세와 우안 각막 하측부에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술을 받기 전에는 안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수술 직후 토안 및 노출성 각막염의 증세가 나타난 점, 이 사건 각 수술 이전의 2번의 수술과 이 사건 각 수술에 의하여 눈꺼풀에 발생한 흉터조직과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관찰된 안검하수를 교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2회 시행한 이 사건 2, 3차 수술이 원고의 토안 및 노출성 각막염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인한 눈둘레근의 기능저하도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수술과 토안 및 노출성 각막염의 발생 사이에 그러한 증상을 유발할 만한 어떠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안에 발생한 토안은 피고의 이 사건 수술행위에 있어서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설명의무위반
피고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수술 이전에 시행한 2번의 수술로 인하여 상당한 안검조직의 유착상태가 예상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의 부위, 방법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준 연후에 그녀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의료상 과실 외에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받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후유장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수술뿐만 아니라 원고가 시술받은 과거 2회의 쌍꺼풀 수술로 인하여 안검조직의 유착이 심각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
②기대여명 : 30년(2033.2.18.까지)/ 가동연한 : 60세(2010.10.1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93,726,71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3,000원
②향후치료비 : 12,728,177원
(3)기타 공제액 등 : 3,500,000원(기지급한 수술비)
(4)책임제한
①비율 : 0.3
②금액 : 91,964,367원(306,547,892원 X 0.3)
(5)위자료 : 7,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재산 및 교육정도④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⑤ 원고의 치료기간⑥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⑦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102,464,36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