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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1757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여/77세
사건요약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 중 낙상으로 사고를 당하였으나 퇴원한 후 경막하혈종이 확인되어 수술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1.29. 수면제 반 알을 복용한 후 24:00경 취침하였으나 1.30. 17:00경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수차례 구토를 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음.
②망인은 2009.1.30. 19:39경 소변검사를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려던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뒤, 피고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퇴원하였음.
③망인은 2009.1.31. 13:39경 구토와 기면 상태를 주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진단결과 급성 경막하혈종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으로부터 응급 혈종 제거술 등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았음.
④위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09.7.21. ㄴ병원으로 전원 된 후, 2009.8.3.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의식과 신체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때문에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또는 이동하려고 일어나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 등에 의하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가 망인과 화장실을 가려고 서 있다가 수액 걸대를 가져오려고 망인을 홀로 두고 자리를 뜨자마자 망인이 갑작스럽게 뒤로 넘어졌다’고 인정할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관찰의무나 안전관리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사고 후 3시간 25분 정도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의식변화 등 신경학적 증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이어 계속적 관찰과 뇌 CT 검사의 필요성과 검사 지연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을 보호자에게 설명까지 하였으나, 보호자로부터 뇌 CT 검사를 거절당하고 퇴원요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보호자가 아닌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조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사고 후 응급조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