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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523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6세
사건요약 자궁근종으로 자궁근종 용해술을 받고 결장 손상 및 복막염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6. 5. 2. 피고 의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아 5. 4. 고주파를 이용한 자궁근종 용해술을 시술받고 그 다음날 퇴원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복통, 복부가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3회에 걸쳐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5. 10. 소외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자궁의 평활근종, 복막염, 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5. 12. 전자궁절제술, 결장절제 및 결장루 설치술을 시행 받았다.
③ 9. 8. 원고는 장루복원술을 시행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수술 시행 중 자궁벽 및 결장에 천공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는 수술 이후 복통 등을 호소하면서 다시 병원에 온 점, 소외 병원에서 전자궁 적출술을 받을 당시 에스상 결장에 열 손상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어 결장 천공 복막염으로 진단한 점, 원고에게 결장 손상 이외에 급성 복막염을 발생시킬만한 다른 기왕의 원인이 없었던 점,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은 후유증이 남았던 사례가 없는 점, 1시간 35분 간 계속된 시술시간 동안 자궁근종 용해 정도의 관찰 여부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결장 손상 및 이로 인한 복막염은 원고의 자궁근종 크기에 맞는 적절한 고주파 전력량이나 시술시간을 넘어 과도하게 시술하였거나 전극 끝의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였거나 고주파를 흘려주면서 근종의 용해과정을 초음파 영상 등으로 철저히 감시하지 아니하여 주변 정상조직인 자궁 및 결장까지 열이 전달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서 시술시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고 시술시간도 길어짐으로 인하여 시술로 인한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 추상
②기대여명 : 37.33년/ 가동연한 : 60세(2019.9.1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2006.6.21.~2019.9.12.)/ 100%(2006.5.10.~2006.6.20.)
④금액 : 33,916,4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900,960원
②향후치료비 : 7,960,07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9,744,235원(56,777,479원×0.7)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장 유착증세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④ 앞으로의 장폐쇄 가능성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44,744,23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