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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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414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눈미백 시술 후 석회화 및 결막 흉터 등 합병증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충혈, 검열반, 안구건조증이 심한 상태에서 눈미백시술 광고를 보고 2009.8.8. 피고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양쪽 눈의 안쪽 및 바깥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2009.9.12. 원고의 양쪽 눈에 테논낭의 부종이 관찰되어 이를 제거하였고, 2009.10.12. 양쪽 눈의 안쪽과 왼쪽 눈의 바깥쪽 결막에 육아종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였음. ③피고는 2010.2.27. 원고의 왼쪽 눈 바깥쪽에 석회화가 있다는 진단하고, 원고에게 석회화가 심해지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하였음. ④원고는 2010.3.26.부터 Y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석회화에 대한 수술 등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양쪽 눈 바깥쪽에 공막융해증과 상피결손이 있고, 수술 후 발생한 결막의 흉터로 인하여 왼쪽 눈에 복시가 있는 상태임.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우선, 이 사건 시술의 시행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시술은 시술 당시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도 없었던 의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한편 공막노출시술이나 윤부 결막절제술과 같이 의학적으로 위 시술이 환자에게 이익이 될 이론적인 가능성은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것 자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과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테논낭 부종, 육아종, 석회화 등에 대하여 바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일 경우에는 경과관찰을 하다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자 수술을 권유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시술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 부분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환자가 위 시술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인정할 만한 임상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제한사유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 상피결손, 복시 ②상실률 : 100%(수술일 및 검진일 11일) ③금액 : 1,042,1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54,960원 ②향후치료비 : 2,366,648원 (3)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②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③치료기간④가족관계⑤재산 및 교육 정도⑥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6,683,765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