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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23962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손가락 수술 전 마취로 인한 뇌경색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1.4. 22:45경 피고가 운영하는 ㅎ병원에 술자리에서 오른손을 다쳤다고 내원하였음.
②2008.1.5.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수술(검사, 마취) 관련 후유증 안내와 검사를 받고 오른손 2, 3번째 손가락에 대한 근육재건술, 신경재건술, 봉합수술 등을 받았음.
③원고는 위 수술 종료 후 회복실을 경유하여 병실로 옮겨졌는데, 답변이 어눌한 상태로 언어장애와 경도의 우측 중심성 마비 증상을 보였음.
④2008.1.6. 뇌경색 의증, 일시적 허혈성 변화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뇌 컴퓨터 단층촬영을 한 결과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이 관찰되는 등 뇌경색 증세를 보였음.
⑤원고는 2008.1.7.부터 1.12.까지 Y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뇌졸증 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의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당시 설명의무의 위반 및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인정사실 및 변론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그 보호자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병명과 수술(검사, 마취)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을 알 수 있는 바, 위 피고 의원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 중 심한 뇌혈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게 뇌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혈압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혈관협착성 병변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는 소견이 인정되는 바,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