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1나68039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출생 후 심한 몰딩을 보였고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4. 10. 16.경 피고병원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그 무렵 양막이 파열되었다. 당시 병원에는 피고의사가 없어서 간호조무사가 태아를 검진하였고, 10. 17. 07:30경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되어 분만2기에 접어들었고 이 때 피고의사가 처음으로 나타나 08:07경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망인)을 분만케 하였다.
② 분만 직후 망인은 호흡이 없었고 청색증이 나타나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피고는 기관삽관을 유지한채 09:00경 소외 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③ 전원 당시 태변착색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좌측 후두-두정 부위에 심한 몰딩이 있었으며, 11. 5. 뇌MRI를 시행한 결과 허혈성 손상으로 인한 뇌실질의 낭성변화가 관찰되었고, 11. 10.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할 당시 신생아 가사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최종진단되었다.
④ 그 후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으나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2002. 4. 26.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분만과정기록표의 일부 기재의 신빙성 여부
원심법원이 기록표가 사후 조작된 것이 아닌지 필적감정을 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유독 이 원본은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무렵 작성된 진료기록이라도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유독 그 무렵 작성한 진료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록표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는 분만 직전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자에게 맡긴 채 진료를 하지 않았고 그 간호조무사에 대한 감독의무 조차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의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이상이 있던 것을 인정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원심법원 필적감정절차에도 협조를 하지 않아 원고의 입증을 방해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결국 뇌성마비에 빠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책임제한비율 피고가 응급제왕절개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완전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사망
②금액 : 109,787,643원
(2)장례비 : 3,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1999.3.24.~2002.4.26.)
②금액 : 41,534,05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2,593,018원(154,321,697원×60%)
(5)위자료 : 38,000,000원(참작 : ①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130,593,01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