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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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1나68039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성별/나이 | 여/0세 |
사건요약 | 출생 후 심한 몰딩을 보였고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4. 10. 16.경 피고병원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그 무렵 양막이 파열되었다. 당시 병원에는 피고의사가 없어서 간호조무사가 태아를 검진하였고, 10. 17. 07:30경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되어 분만2기에 접어들었고 이 때 피고의사가 처음으로 나타나 08:07경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망인)을 분만케 하였다. ② 분만 직후 망인은 호흡이 없었고 청색증이 나타나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피고는 기관삽관을 유지한채 09:00경 소외 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③ 전원 당시 태변착색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좌측 후두-두정 부위에 심한 몰딩이 있었으며, 11. 5. 뇌MRI를 시행한 결과 허혈성 손상으로 인한 뇌실질의 낭성변화가 관찰되었고, 11. 10.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할 당시 신생아 가사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최종진단되었다. ④ 그 후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으나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2002. 4. 26.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분만과정기록표의 일부 기재의 신빙성 여부 원심법원이 기록표가 사후 조작된 것이 아닌지 필적감정을 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유독 이 원본은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무렵 작성된 진료기록이라도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유독 그 무렵 작성한 진료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록표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는 분만 직전까지의 전 과정을 전문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자에게 맡긴 채 진료를 하지 않았고 그 간호조무사에 대한 감독의무 조차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의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이상이 있던 것을 인정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원심법원 필적감정절차에도 협조를 하지 않아 원고의 입증을 방해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결국 뇌성마비에 빠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응급제왕절개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완전 정상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사망 ②금액 : 109,787,643원 (2)장례비 : 3,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1999.3.24.~2002.4.26.) ②금액 : 41,534,05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2,593,018원(154,321,697원×60%) (5)위자료 : 38,000,000원(참작 : ①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130,593,01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