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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445
사건분류 전원(응급)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이형협심증 환자를 전원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사실관계 ① 흉통을 호소한 망인에 대하여 피고는 시진, 문진,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 경련에 의한 이형 협심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관상동맥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2정을 투여한 결과 잠시 후 통증이 사라지는 등 안정상태가 되었다.
② 피고는 2차 심전도 검사를 지시하고 통증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설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았다.
③ 그로부터 5~10분이 경과한 후 망인은 다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니트로글리세린 1정을 추가로 투여한 후 구급차로 망인을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잘못된 진단에 의한 이송지연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상급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형협심증의 경우에도 망인의 최초 심전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피고가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후 심전도 결과가 정상소견을 나타낸 점, 즉 당시 망인의 상태가 이형협심증 상태로서 관상동맥확장제의 효과로 관상동맥의 재개통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피고가 망인의 통증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설구급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가 망인의 통증이 재발하자 바로 이송시킨 점, 망인에 대한 진단, 치료와 전원을 준비하는 데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단상 과실을 추인하기 어렵다.
(2) 이송과정상 피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구 의료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구급자동차가 필수적 장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가 휴일인 사건 당일 망인의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미리 응급구조단의 사설구급차를 대기시켜 놓은 점, 위 사설 구급차에는 산소통과 산소호흡기가 비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구급자동차에 동승시킨 간호조무사에게 응급조치를 위해 니트로글리세린을 휴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송과정상 과실을 추인하기 어렵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