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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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619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0세 |
사건요약 | 신생아 패혈증 진단 지연으로 사망함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8.8.2. 09:56경 미숙아로 출생하였음: 출생시 아프가 점수가 7점/ 8점이었고, 심장박동, 근긴장도, 울음소리 등은 양호했으나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음. ②2008.8.11. 04:11 시행한 피부도말세균배양검사에서 CNS균 다량 확인 되었다는 보고를 8.13. 13:41 받았음: 15:00 이후 망아에게 전신적인 청색증 및 다량의 토혈 증상 발생하고, 감염의심 증상이 보이고,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폐출혈이 관찰되었음. ③2008.8.18. 망아는 뇌초음파 검사 결과 농양이 동반된 수막뇌염 의증, 양측 측뇌실의 뇌실염증 진행 소견을 보여 뇌염 및 뇌종양, 뇌실염,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상태였음. ④망아는 2008.8.21.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초음파상 뇌손상이 심각했고,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가 동정되었으며 임상적인 증상을 동반한 세균성 패혈증 또는 중등도 이상의 뇌수막염 소견을 보였음. ⑤망아는 위 치료를 받던 중 2010.10.19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병원이 위 망아에 대한 감염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현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부합하는 점, 항생제 투여에 의해 세균 자체는 제거할 수 있으나 제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면역 및 염증 반응이 조직을 파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뇌수막염의 경우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악화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의 진료과정에서 CNS균이 검출된 시점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고, 망아에게 패혈증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시점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