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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921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신장암 초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 및 전이 등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6.경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혈뇨가 3회 정도 배출되자, 2007.7.5. ‘ㅋ’ 비뇨기과에 내원하였음: 검사 결과, 요로조영술에서는 특이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초음파검사에서도 좌측 신장에 결석이 있는 것 외에는 신장에 실질 병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망인을 양성전립선비대증이라고 진단하였음.
②망인은 2007.8.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 병원은 위 ‘ㅋ’비뇨기과에서의 각종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을 양성전립성비대증이라고 진단하였음.
③망인은 2007.9.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9.3.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받았음: 망인의 조직을 떼어내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④그 후 망인은 2009.5.9. 좌측 복부와 치골 상부의 통증, 혈뇨 등을 이유로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위 ‘ㅅ’병원은 2009.6.8 망인의 후복막 부위를 초음파 유도 생검을 하여 신장세포암 또는 요로상피암으로 보이는 암종을 발견하였음.
⑥망인은 2009.7.경 A병원에서 신장암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8.경 임파절에 암이 재발하고, 그 후 암이 비장, 간, 척추뼈 등에까지 전이되었음.
⑦망인은 2010.4.24. 신장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위 ‘ㅋ’비뇨기과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의 혈뇨의 원인을 결석 또는 전립선비대라고 단정하고, 아무런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 병원은 망인이 혈뇨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시 만연히 위‘ㅋ’비뇨기과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만 기초하여 망인의 증상이 결석이나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고,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CT 촬영 등 아무런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진료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당시에 이미 망인에게 신장암이 발병해 있었고, 그로인해 망인의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진찰·치료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24,000,000원(참작 : ①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상황)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24,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