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비뇨기과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532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전립선 절제술 후 액행성 사정 증상이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년1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의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2009.3.10. 원고에 대하여 KTP레이저를 이용한 요도식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위 시술 후 방광경부가 사정 중에 닫히지 아니하여 정액이 요도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내로 유입되는 “액행성 사정”의 증상이 나타났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가 보이고 있는 역행성 사정의 증상은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생긴 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에 치료방법선택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이 있는지 또는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