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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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8747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신경병증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5. 좌측 안쪽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며 흉부외과 의사인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당일 하지정맥류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으로부터 초음파 검사 등을 받고, 그 검사결과를 본 피고로부터 좌측 대복재정맥 판막기능 이상으로 인한 역류 및 혈관확장이 관찰되어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았음. ③피고는 원고에게 정맥마취와 수면유도를 한 다음 좌측 대복재정맥류 레이저요법-복재정맥전발거술 및 분지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위 수술 후 약 1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좌측 발과 종아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움직이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09.7.17. G대학병원 신경과에 방문하여 신경통과 신경염(반사교감신경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⑤원고는 2010.6.9. 위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의 적외선 체열진단 검사 결과 2009.7.17. 시행한 것보다 온도차가 개선되었음이 나타났음. ⑥원고는 현재 좌측 발과 종아리가 시리고 저리며 수술한 15군데 절제 부위 중 한 군데가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져 잠을 자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좌측 표재 비골 신경병증의 발생부위가 근접한 점, 감각신경의 기능,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 중 감각신경손상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위 신경병증을 가져올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술 나타난 원고의 좌측 표재 비골 신경병증은 감각신경손상의 일종으로서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감각신경손상의 일종으로 보이는 위 좌측 표재 비골 신경병증은 이 사건 수술에서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신경병증이 발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명의무 위반의 점을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배상책임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위자료 인정)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②이 사건 좌측 표재 비골 신경병증의 정도 및 그 발생 경위③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④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⑤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