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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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015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51세 |
사건요약 | 수술 중 대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 야기 후 배뇨장애, 음성장애 등의 후유증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0. 개인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엑스레이 검사 후 소견서를 받고 나서, 2.12. 피고 병원 호흡기 내과에 가슴 답답함, 체중 감소, 무기력을 호소하며 외래환자로 내원하였음. ②2.27. 폐암 의증 진단하에 원고에 대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 결과 기관지 내 종양 없는 소견을 보이자, 2.28. 종격동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흉부외과로 전과되었음. ③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게 된 피고2.는 관련 검사를 실시한 후, 3.13. 원고에 대해 종격동 종양 진단 하에 개흉 후 종격동 종양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피고2.는 위 수술일 다음날인 3.14. 흉강 내 출혈 및 혈종 소견하에 다시 원고에 대해 개흉 후 흉강 내 혈종 제거 및 흉벽부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⑤위 수술 후 피고 병원 병리과의 3.19. 및 20.자 조직검사 회신결과 위 종양은 배아세포종과 융모막암종이 섞인 ‘악성 혼합 배아(생식)세포 종’으로서 ‘악성 종양’이며, 림프절 종양 전이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음. ⑥원고는 3.16. 일반병실로 전원한 후 하지 마비, 목쉰 소리, 욕창 및 배변․배뇨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물리․재활 치료 및 비뇨기과 진료 등을 받게 되었음. ⑦원고는 4.19.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항암치료 및 물리․재활치료를 받다가 11.2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⑧현재 원고는 척수 손상에 의한 양측 하지 마비로 독립적인 기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이동을 위해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하반신 완전마비,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장애, 좌측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장애, 척수경색 등의 장애를 보이고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 전 CT 촬영만으로는 종격동 종양의 주변 장기로의 명확한 침범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2.가 위 1차 수술시 종양이 대동맥 외막만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대동맥 파열에 원인 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손상, 음성장애, 하반신 마비 ②기대여명 : 19.38년(2026.7.24.까지)/ 가동연한 : 60세(2015.8.1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2,900,39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99,960원 ②향후치료비 : 40,371,00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65,439,652원 (4)보조구비 : 27,527,30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4,282,987원(357,138,313원×60%) (6)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피고의 설명의무 위반⑤후유 장애의 부위 및 정도⑥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42,282,987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