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336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48세 |
사건요약 | 엔도타인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구축 및 비대칭 등 부작용 발생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 말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알로덤을 이용한 눈 밑 애교수술과 팔자주름 등의 개선을 위한 엔도타인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피고는 2010.2.5. 원고에게 알로덤을 이용한 눈 밑 애교수술과 팔자주름의 개선을 위하여 엔도타인을 이용한 중안면부 거상술을 실시하였음.(1차 수술) ③피고는 2010.2.10. 원고에게 입주위 처짐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엔도타인을 이용한 하안면부 거상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④피고는 위 1,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좌측 중안면부의 처짐 증상이 지속되고, 좌측 입가 쪽 엔도타인 부위가 구축되어 있고, 우측 뺨에 함몰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 ⑤2010.3.2. 원고의 우측 뺨 부위에 주사를 놓고, 2010.3.3. 원고의 우측 하안면부에 삽입된 엔도타인의 끝부분에서 유착을 동반한 구축 및 그로 인한 안면 비대칭 증상의 해결을 위해 재건수술을 하였음.(1차 재건수술) ⑥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웃을 때 오른쪽 입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왼쪽 입이 말할 때 위로 당겨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였음. ⑦피고는 2010.3.15. 원고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였고, 2010.3.16. 왼쪽 입이 위로 올라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좌측 중안면부에 삽입된 엔도타인을 조금 내리는 수술을 하였음.(2차 재건수술) ⑧원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측 뺨 부위의 함몰, 좌측 토안증, 좌측 하안검 연부조직 돌출 및 중안면부 비대칭 및 불완전 안면신경마비의 증상이 남아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중안면부 비대칭 등의 증상이 이 사건 2차 재건수술 당시 엔도타인을 과하게 당겨올리는 등 피고의 부정확한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남아 있는 중안면부 비대칭 등의 증상은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수차례에 걸친 수술 및 재수술 등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존재하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가 있기 약 4년 전에 피고로부터 눈 밑의 애교수술과 입 주위의 팔자주름 개선을 위한 수술을 피고로부터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마비, 외모 추상 ②기대여명 : 37.23년(2047.5.29.까지)/ 가동연한 : 60세(2021.5.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0%(영구) ④금액 : 33,613,58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682,058원 ②향후치료비 : 13,876,3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53,254,830원(59,172,034원×90%)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②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부위 및 정도③피고의 과실 정도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8,254,83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