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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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4496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여/0세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생 직후 무호흡, 산소포화도 감소 등 증상을 보여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을 시행 후 제대동맥 및 우측 요골동맥에 카테터 삽입을 시도 후 실패하여 상태 관찰 및 타 병원 전원 하여 상완 괴저 진단 및 상지절단 수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당시 재태기간 28주 4일의 미숙아로 체중은 1.13kg, 아프가 점수 4점/1분, 6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②의료진은 원고가 출생 후 반복적인 무호흡, 산소포화도 감소 등을 보이자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③제대동맥에 카테터를 삽입 후 2013.11.12. 02:00경 카테터를 제거한 후 02:18경 오른쪽 요골동맥에 카테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02:20경 오른쪽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였음. ④11.13. 07:00경 우측 상완동맥의 카테터를 제거하여 08:00경 오른손에 색변화가 있음을 관찰 후 12:00경부터 보온백을 적용하였음. ⑤17:50경 프로스타글란딘과 헤파린 사용을 결정하여 18:30경 프로스타글란딘을, 19:00경 헤파린을 각 투여하였음. ⑥원고는 11.25. H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괴저로 진단 받아 12.5. 우측 전완부 절단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⑦이후 원고는 2014.2.12. 우측 상지절단으로 지체장애 3급 결정을 받았음.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제대동맥 카테터를 제거한 뒤 동맥 카테터를 다시 삽입할 부위로는 소아나 성인에게 표재성이 탁월한 요골동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요골동맥에 대한 카테터 삽입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술로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는 당시 미숙하로서 알렌 검사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아렌 검사슬 시행하지 않은 채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것을 두고 카테터 삽입 시술을 부주의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는 간호사들에게 카테터의 삽입 부위에 관한 지시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의료진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시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미숙아인 원고의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였다면 혈전의 발생이나 혈관의 수축 등으로 인한 혈류 차단의 위험성이 중대되므로 원고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3)피부 괴사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에게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괴사를 조기에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이미 피부 괴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위 의료상 과실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인 괴사에 따른 우측 전완부 절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이 시행된 부위인 상완동맥은 비록 임상의학에서 동맥 카테터의 삽입 부위로 추천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하에서 자주 고려되고 이쓴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원고에 대하여 임상의학의 통상적인 수준에서 허용되는 의료적 처치에 관하여 설명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보이고,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진이 시술 후 및 카테터 제거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및 조직피부 괴사 증상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완 절단(맥브라이드 표 절단 I-3) ②기대여명 : 8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9% ④금액 : 197,087,6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204,910원 ②향후치료비 : 17,323,792원 ③보조구비 : 41,490,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65,663,976원(276,106,62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200,663,796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4가합36412)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