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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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924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28세 |
사건요약 | 턱 수술 중 접골 과정에서 턱 끝 신경을 손상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1. 피고 의원에서 광대 축소술, 턱 끝 성형술, 코 성형술을 받았음. ②위 수술 후 턱 비대칭이 발생하여 2009.12.17. 외측 눈 구석 성형술과 함께 하악골 다듬기 수술을 받았음. ③2010.7.12 11:00경부터 13:45경까지 피고 의원에서 부분마취 하에 코 비중격의 일부를 절제한 후 위 코 성형술 시 삽입하였던 코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끝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후 14:00경부터 18:3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앞턱 축소술과 하악골 체부의 불규칙한 턱선 부분 절골술을 받았음. ④피고2.는 19:20 원고가 마취상태에서 깨어난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수술 과정에서 구강 내에 삽관하였던 기관 튜브를 발관한 후 구강 흡입을 하면서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구강 내로 피가 조금씩 배어 나왔음. ⑤의료진은 21:30 원고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를 이용한 양압호흡보조를 유지하면서 119구급차로 S병원으로 이송시켰음. ⑥원고 정인순은 2010. 7. 13.부터 저산소혈증, 호흡성 산증, 저혈압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달 22. 저산소혈증이 회복되어 7.28. 기계 환기장치도 제거하고 일반병동으로 이동되어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0.8.10.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여러 곳의 반흔 및 우측 하악, 하순 및 치은부 감각저하 증상이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부적절한 술기로 턱 끝 신경을 손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오른쪽 아래턱과 아랫 입술 및 치은부에 감각 저하를 초래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오른쪽 아래 턱, 아랫 입술 및 치은부에 감각저하가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수술의 절골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턱 끝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할 때에는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합병증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주장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자필 서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달리 위 수술 전에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하악골 성형술은 수술의 특성상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동반되고 혈관, 신경 등 조직손상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자체로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악, 하순, 치은부 감각저하 ②기대여명 : 56.49년(2066.12.23.까지)/ 가동연한 : 60세(2041.11.2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9,879,69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963,908원(19,879,695원 x 30%) (3)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악결과 발생 경위와 결과②원고의 직업③원고들의 나이, 관계④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⑤기타 모든 사정) (4)*합계 : 15,963,90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