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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7737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뇌질환으로 검사를 받던 중 유방암이 진단되었으나 (다발성)골전이로 인한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9.28. 양치질을 하면서 가글을 하는 중 입에서 물이 새는 등 왼쪽 얼굴에 마비증상이 있었고, 2009.10.말경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현기증이 지속되고 왼쪽 귀에 이명증상이 있었음.
②망인은 2010.1.11. 두통, 좌측 감각 이상을 이유로 피고 병원의 신경과에 내원하여 뇌 MRI 촬영과 뇌척수액 검사를 하였음: 뇌 MRI 촬영결과 좌측 측두골과 수막에 걸친 조영증강 병변이 관찰되었음.
③망인은 2010.1.13. 다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경과로 입원수속을 하였고, 측두골 CT 검사를 실시하였음: 결과 좌측 측두골 부위에 급성 염증 또는 암세포의 전이로 보이는 병변 소견이 나타났음.
④1.15. 망인의 오른쪽 유방에 대하여 유방조영술을 실시하고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침윤성 유방암을 확진하였음.
⑤망인은 1.22. 피고 병원의 종양내과로 전과되어 척추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척추체전이, 척추경막 조영증강 소견으로서 유방암의 골전이 상태가 확인되었음.
⑥의료진은 1.27. 전신골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두개골, 경추, 흉추, 요추, 골반뼈, 갈비뼈 등에 다발성 골전이를 확인하였음.
⑦1.28. 뇌수막 조직검사(개두술)를 시행하여 악성 전이암을 확진하였는데, 두부의 수술 봉합 부위에 출혈 소견과 발열이 있어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1.29. 재봉합술을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지속되었음.
⑧이후 경과 관찰을 하던 중, 2010.2.2. 05:00 망인이 답답증을 호소하면서 발작을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왔음: 이에 의료진이 05:15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채 2010.2.2. 06:58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뇌수막 조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혈액응고장애, 폐기능 및 심기능 이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뇌수막 조직검사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출혈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망인은 사망 당시 의식상태가 흐려진 때로부터 약 6시간 20분 후 발작을 하고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바, 의식상태가 저하된 후 실시한 뇌 CT 결과 뇌수막 조직검사 후 발생한 경막외 및 두피 혈종은 의식상태를 저하시킬 정도의 크기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뇌수막 조직검사로 인한 경막상 혈종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수막 조직검사가 불필요했다거나 또는 그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은 이후 뇌조직 검사를 시행하기 직전까지의 달라진 상황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여 뇌수막 조직검사 시행 여부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뇌조직 검사를 시행한 점이 인정되는 바,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 직업②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③뇌수막 조직검사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나타난 출혈 증상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20,000,000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