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이비인후과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165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비중격 성형술을 받은 후 비염 등 발생 및 증상 악화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14. 만성 기침을 주된 호소로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음: 내시경검사상 점막성 미란을 보임. ②2007.6.20. 원고가 약 4개월간의 비인강부 이물감과 가래, 잦은 목쉼을 호소하였음: 이학적 검사상 원고의 양측 코점막이 쭈글쭈글하고, 왼쪽으로 휘어진 비중격 만곡증상이 관찰되었음. ③원고는 2007.8.9. 11:50부터 12:00경까지 의사 A로부터 만곡된 비중격 구성부분인 연골 및 골조직을 제거하고, 우측 하비갑개를 절골시켜 비강 양측 면적과 부피를 대칭되게 하는 비중격 성형술을 받았음. ④위 수술 후 원고는 2007.8.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그동안 코피가 났다고 호소하였고, 2007.8.24. 다시 내원하여 코 막힘 증세를 호소하였다가 2008.1.9. 건조감, 코 막힘 등으로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음.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진료 및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행한 수술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위축성 비염 등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축성 비염을 가진 원고가 기존의 보존적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자 비중격 교정을 통한 치료 방법으로 위 수술을 택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에 앞서 원고의 증상을 그림을 그리며 설명한 다음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수술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8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