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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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196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76세 |
사건요약 |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뇌내출혈 및 뇌경색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장애 상태 발생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27. 11:50 구토 증상과 우측 상하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당시 원고는 76세의 고령으로 과체중에 심한 고혈압 상태였고, 기왕증인 고혈압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우측 반신부전 상태였음) ②의료진은 10.27. 원고에 대한 복부 CT 검사를 통해 담석 및 급성 담낭염 진단을 하고 담낭 절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③11.13. 위 의료진은 전신마취 하에 위 3개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하여 좌측상안와를 통해 접근하여 뇌기저를 통과한 후 뇌동맥류를 결찰하는 개두술 및 동맥류목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위 수술 후 오심 및 구토, 우측 편마비,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의식이 혼미하여 타인의 말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의료진은 11.14. 16:10경 원고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두엽의 뇌내출혈, 모든 뇌실내출혈, 전방 반구간 경막하출혈이 보여 뇌출혈과 함께 좌측 전두두정엽의 급성 경색이 의심되었음. ⑤2008.12.25. 검사 결과, 출혈은 감소하였고 경색 부위도 감소하였으며 위 삼출도 없어졌으나 수두증 진단 소견이 보였고. 2009.1.7. 경색 부위는 없어졌으나 수두증이 더 심해졌음: 의료진은 1.8.경 원고에게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2010.4.6.경 현재 이 사건 수술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보행장애, 일상생활동작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위 수술과 관련하여 술기상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수술 후 뇌압이 상승하면서 약한 혈관들이 터져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3개의 뇌동맥류를 모두 결찰하는 중 뇌혈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결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위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전에 환자 본인인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이 사건 수술과정 및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위자료)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환경③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④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