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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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6956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성별/나이 | ?/0세 |
사건요약 | 모유수유 직후 채혈검사 시행 중 기도폐쇄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사실관계 | ①환아는 2010.1.16.부터 기침 증상이 있어서 1.19. 01:24경 소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소외는 환아에게 모세기관지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흉부 X선 촬영, 정맥혈가스분석 등 각종의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②환아는 2010.1.19. 11:07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피고 병원은 모세기관지염과 바이러스성 폐렴 의증 하에, 환아에 대하여 흉부 X선 촬영, PCR검사 등을 실시하고, 11:40경 흡입치료를 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1.19. 12:15경 환아에게 청색증, 무호흡, 심박동 20~30회/분, 산소포화도 60% 미만 등 심정지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④환아에 대한 2010.3.19.자 뇌 MRI 촬영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전상부 부위와 소뇌 부위가 위축된 것으로 진단되었음. ⑤환아는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0.4.13.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S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이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응급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 병원이 환아에 대하여 응급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 병원은 영아의 경우 수유를 하고 1~2시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환아가 모유 수유를 한 직후 이 사건 채혈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심정지 발생 후 피고 병원이 환아의 입에 모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아의 머리를 낮추고 등을 두드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점, 의료진이 20분 이상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에야 환아의 활력징후가 회복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심정지는 이 사건 채혈로 인하여 환아가 구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병원이 환아의 모유 수유 후 즉시 이 사건 채혈을 실시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환아 및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상황) (2)*합계 : 20,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