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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청소년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6956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0세
사건요약 모유수유 직후 채혈검사 시행 중 기도폐쇄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실관계 ①환아는 2010.1.16.부터 기침 증상이 있어서 1.19. 01:24경 소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소외는 환아에게 모세기관지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흉부 X선 촬영, 정맥혈가스분석 등 각종의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②환아는 2010.1.19. 11:07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피고 병원은 모세기관지염과 바이러스성 폐렴 의증 하에, 환아에 대하여 흉부 X선 촬영, PCR검사 등을 실시하고, 11:40경 흡입치료를 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1.19. 12:15경 환아에게 청색증, 무호흡, 심박동 20~30회/분, 산소포화도 60% 미만 등 심정지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
④환아에 대한 2010.3.19.자 뇌 MRI 촬영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전상부 부위와 소뇌 부위가 위축된 것으로 진단되었음.
⑤환아는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0.4.13.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S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응급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 병원이 환아에 대하여 응급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 병원은 영아의 경우 수유를 하고 1~2시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환아가 모유 수유를 한 직후 이 사건 채혈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심정지 발생 후 피고 병원이 환아의 입에 모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아의 머리를 낮추고 등을 두드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점, 의료진이 20분 이상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에야 환아의 활력징후가 회복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심정지는 이 사건 채혈로 인하여 환아가 구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병원이 환아의 모유 수유 후 즉시 이 사건 채혈을 실시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환아 및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상황)
(2)*합계 : 2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