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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광주지방법원 94가합12144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거대아의 난산 및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가사로 뇌성마비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셋째를 임신한 지 33주째인 1992.8.1.부터 40주째(출산예정일)인 9.25.까지 피고병원 의사들로부터 7차에 걸쳐 산전진찰을 받았음: 태아의 심박수 및 태동 등은 정상이었음.
②9.25. 원고는 출산예정일인데도 자궁경부가 변화가 없어 의료진은 10.1.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였음.
③10.1., 10.6., 10.9. 각각 원고에 대한 비수축검사 등의 검사 및 진찰을 하였음: 8, 9, 10차 검진 결과 태아와 산모의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하였고 옥시토신을 정맥주사하여 유도분만법 및 거대아의 의심에 따른 수술준비도 하라고 처치를 내렸음.
④10.9. 18:05경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프로글라스틴이투 1정을 삽입하고 태아의 심박수를 측정하며 반응을 기다렸음: 24:00경까지 자궁경부의 개대 반응은 보이지 않았음.
⑤10.10. 00:05경, 05:30경에 옥시토신 등을 주사하고 기다렸음: 06:00경부터 자궁수축이 시작되었음: 07:30경, 08:00경, 09:30경, 09:45경까지 옥시토신 주사량을 조절하며 태아의 하강정도 및 자궁수축 등 관찰하였음.
⑥10:15경 자궁경부는 완전 소실, 자궁경부 8㎝ 개대되고 양막이 파막되었음: 10:3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태아의 머리가 2㎝정도 보였음.
⑦분만이 지연되는 중 태아의 서맥 등 태아곤란증의 징후를 보이자 10:30경 흡인분만술을 시도하였음.
⑧10:55경 원고는 흡인분만으로 몸무게 4.25㎏의 신생아를 전방후두위로 분만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신생아의 경우 거대아 등으로 인한 난산 및 태아곤란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산부인과 전공의로서 위 피고들은 이러한 난산과 태아곤란증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당시의 분만경과와 태아곤란증 가능성 등에 비추어 자궁경부의 완전대개 등 여러 전제조건이 갖추어 지기를 기다려 흡입분만을 하기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도 전문의 등에게 보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틴 진료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태아가 모두 분만직전까지 극히 정상인 것으로 진단되었을 뿐아니라 분만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 또는 간질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분만과정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난산에서 비롯된 태아질식 또는 신생아가사증 등이 위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신생아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의사들의 분만방법 선택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는 점, 사고 경위와 산모 및 태아의 신체적 소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 일실소득 :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 강직성사지마비, 신체기능 전부상실
②상실률 : 100%
③금액 : 105,151,707원
(2) 치료비 :
①기왕치료비 : 3,047,161원
②향후치료비 : 12,267,280원
(3) 개호비 :
①개호인수 : 여성2인(1993.5.10.~1999.10.10. : 77개월)
②금액 : 51,344,173원
(4) 보조구비 : 3,277,400원
(5) 책임제한 :
①비율 : 70%
②금액 : 122,561,404원(175,087,721원×70%)
(6) 위자료 : 147,561,404원(사유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기타 사정)
(7)*합계 : 147,561,40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