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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455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4세
사건요약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상 폐암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8.경 피고 병원에 종합건강검진을 의뢰하였고, 건강검진일인 2006.8.25.의 하루 전인 8.24.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음.
②망인은 2006.8.25. 08:25경 피고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과정으로 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S상결장 내에 용종이 발견되었음: 의료진은 결장경적 용종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자리에서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립결찰법을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2006.8.26. 09:00경 피고 병원으로부터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검사를 받은 후 몇 시간이 지나 오후에 미숫가루 등을 먹고 나서는 복통을 호소하였음.
④피고 병원은 2006.8.27. 망인에 대하여 배꼽부위와 좌우 하복부에 트로카를 넣어 검진한 결과 S상결장 천공이 발견되었음: 직장 인공항문술(결장루술)을 시행하였고, 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결장루 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였고, 향후 일상생활상의 장해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⑤2006.8.27.과 8.28. 각 1회씩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X-Ray)촬영을 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사 A는 2006.8.29. 위 촬영결과에 대한 방사선과판독결과 망인의 흉부에 ‘약간의 간격변화, 좌 하측 폐엽 부위에 새롭게 발견된 경화’라고 진단하였음.
⑥그후 망인은 2006.9.12. 폐에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하트만수술에 따른 치료만을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⑦피고 병원은 2006.10.30.경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을 하였는데, 검사 결과 좌엽 중앙에 폐암이 진단되었음.
⑧그 후 2008.12.4.까지 S의료원에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2008.12.5.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제로서, 위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X-Ray)촬영을 하였던 점 등을 보면, 위 망인은 최소한 S상결장 천공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로는 기침, 가래라는 호흡기 장애 증상을 피고 병원에 호소하여 피고 병원으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들은, 위 피고병원에 대하여 진단상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피고 병원으로서는 의료진이 실시한 방사선과판독결과 망인의 흉부에 ‘약간의 간격변화, 좌 하측 폐엽 부위에 새롭게 발견된 경화’라는 진단결과 및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 흡연정도 등에 비추어 종합건강검진을 의뢰한 망인에게 흉부 CT 촬영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이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망인에게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에 대하여 ‘정상’이라고 판정하였다는 것은 진단상의 과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위자료)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10,400,000원(참작 :①망인의 나이②직업, 환경③망인과 원고들의 관계④이미 망인에게는 소세포 폐암이 있는 상태이므로, 완치가능성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점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4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