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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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620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2차례의 수술 후 통증 및 추간판팽윤 등 부작용이 발생함. |
사실관계 | ①피고1. 병원 소속 의사A는 2003.4.22. 다리 저린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 하에 양측 제4, 5 후궁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제4, 5 요추 후방 감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②원고는 2003.12.26. 08:30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허리 등에 충격을 입어 2003.12.26.부터 2004.2.13.까지 ‘ㄱ’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2004.7.19. ‘ㅅ’병원에서 피고2.로부터 수술실패증후군, 섬유유착, 척추불안정증 등의 진단을 받았음: 피고는 2004.8.6. 원고를 입원하게 한 후 8.7.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 4, 5번간 후방 감압술, 추간판절제술, 추체 간 유합술, 척추 내 고정기기술 등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원고의 현재 증상으로는 자각적 증상으로 요추부 통증 및 양측 하지 방사통, 타각적 증상으로 요추 주변부 근육의 전반적 압통 및 경도의 하지 근력 약화,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이고 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 소속의 집도의 A와 피고2.의 각 수술상의 과실과 관련하여, 1)의사 A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아무런 설명 없이 원고의 황색인대 및 후종인대를 제거하면서 척추 지지도를 약화시켜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 2)피고2.는, 원고에게 하지방사통이 심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전방전위증이 없음에도 요추 4, 5번 간 고정술을 시행함에 있어 추체 간 유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통상의 의료행위인 cage를 사용한 추체 간 유합술을 시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운동제한과 통증을 가져오게 된 사실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1]피고1.은 원고에게 위 각 수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1. 및 집도의가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할 수 없다. [2]원고의 현 증상은 원고의 기왕증의 발현, 원고가 입은 위 교통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증상이 확대된 결과 또는 의료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악결과의 위험성의 발현을 넘어, 피고들의 치료 과정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