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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6065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18세
사건요약 근육주사 시술 중 주사바늘의 과도한 삽입으로 척수손상을 일으킴.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3.19.부터 피고 병원에서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7.5.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음: 피고는 증류수, 리도카인, 50% 포도당의 혼합용액인 약물을 원고의 경추부 근육에 주사하는 프롤로 치료법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사 바늘이 원고의 척수신경 내로 삽입되면서 척수 손상이 발생하였음.
②7.5.과 8.3., 2004.8.30.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제3-4 경추부 척수신경에 국소적 신호강도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③2004.9.3.이후부터 2005.1.11.까지 타병원에서 전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④2006.3.10. 현재 MRI결과로는 경수 손상의 외상 흔적은 없고 근전도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으나, 사지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받은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프롤로 치료법 시행 중 주사바늘을 과도하게 찔러 원고의 경수를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의 왼쪽 팔과 양쪽 다리의 운동기능 부전이 발생한 이상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현 증상의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현 증상은 위 사고 직후 나타난 원고의 왼쪽 팔과 양쪽 다리의 불완전 마비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인적 요인이 결합되어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당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한 원고의 마비 증상이 전환장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의 현 증상이 전환장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특수한 성격적 기질이나 기왕의 신경병증이 원고의 현 증상에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의사의 지시에 반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손상 항목 III-C항
②기대여명 : 44.19년(2048.9.1.까지)/가동연한 : 만 60세(2006.1.8. ~ 2046.1.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76.60%%
④금액 : 233,513,96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947,580원
②향후치료비 : 11,915,90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0.5
②금액 : 209,719,394원
(4)보조구비 : 4,146,337원
(5)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73,386,476원(489,243,175원×15%)
(6)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여러 사정)
(7)*합계 : 86,386,47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