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8688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출산 전 태아기형 등의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한 기형아의 출산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4.28. 피고병원을 최초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임신으로 진단받았음.
②원고는 이후 2001.7.3.(임신 18주 무렵) 및 2001.7.26.(임신 21주 무렵)에 2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출산 전 검사를 받았음.
③원고는 2001.10.9.(임신 32주 무렵) 피고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의 체중, 위치, 양수의 양, 태반의 위치 등이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음.
④원고는 2001.11.30. 14:50경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이 사건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출산 직후 신생아는 양손의 손가락이 여섯 개인 다수지증, 양쪽 귀의 기형, 항문기형, 심장기형, 오른쪽 신장기형 및 이에 따른 급성 신부전, 청력장애 등 ‘선천성 복합 기형’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⑤신생아는 출산 후 위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체중이 증가하면서 수유상태가 양호해졌고, 신장기능이 회복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되자, 2002.4.29.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1)피고병원 의료진이 출산 전 태아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태아의 기형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과 2)위 신생아가 기형상태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 등을 주장하는바, [1]이 사건 분만 당시의 연령이 만 32세 남짓인 원고에게 유전성 질환이나 기타 특별한 병력은 없었으며, 문진결과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다른 가족력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고, 수차례 실시되었던 체중, 혈압, 소변, 당 및 단백 검사 등 기본적 검사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위 의료진이 이미 실시한 위 ‘초음파 검사’, ‘트리플 마커 검사’, ‘심음 청취 검사’ 등의 각종 검사 이외에 기형상태의 판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에 나아갈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이 사건 신생아에 대하여 기형의 결과만을 이유로 모자보건법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음은 명백한바, 결국 원고들은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모로서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에게 ‘낙태결정권’ 이외에 태아의 출산과 관련한 또 다른 자기결정권이 존재하여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