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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2149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8세
사건요약 우측 팔 골절에 대한 수술(1차) 이후 지속된 부종에 대하여 근막절개술을 하였으나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우측 수부가 괴사되어 결국 절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5.10.17. 11:40경 자신의 집 마당에서 물이 묻은 슬리퍼를 신은 채 넘어져 우측 손목과 팔 부위에 열상을 입고 우측 전완부 출혈이 있자 13: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응급지혈조치를 실시한 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 과장인 피고에게 보고하고 처치 등 지시를 받았음.
③피고는 10.18. 10:15경 원고에 대한 수술에 들어갔음: 인대 및 근육의 건봉합술(1차 수술)을 시행하고 석고붕대로 고정함으로써 12:45경 수술을 마쳤음.
④이후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원고의 우측 수부에 심한 부종이 지속되고 허혈성 통증을 호소하자 수술한 부위의 실밥을 일부 제거하였음.
⑤피고는 원고의 부종과 통증이 전혀 감소하지 아니하면서 증세의 호전이 없자 10.20. 16:15경~22:00경까지 전완부 근막절개술을 시실하였음.
⑥근막을 절개한 결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자 대응 처치를 하였으나 혈액순환 장애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0.21. 오전 원고를 H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음.
⑦15:00경 전원 후 병원의 전문의 A는 원고가 수술한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손가락 끝에 피가 흐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⑧혈관이식수술을 하였으나, 원고의 우측 수부의 괴사가 시작되어 결국 11.9. 괴사된 부위를 절단하는 관절이단술 등을 시행받았음.
⑨현재 원고는 우측 상지 중 절단 부위 이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1차 수술을 받은 후 부종과 통증이 감소되지 아니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한 날 오후에 봉합한 부위의 실밥을 일부 제거하였음대도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부종의 범위가 수부로부터 주관절 부위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대되면서, 파열된 척골동맥뿐만 아니라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던 요골동맥의 혈액순환마저 원활하지 못하고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는 등 우측 수부와 팔 부위에 혈액순환장애의 객관적인 증상이 분명히 나타났으므로 피고는 이때 즉시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여 우측 수부 및 팔 부위의 혈관의 압력을 감소시켜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오후에야 뒤늦게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가 달리 원고에게 나타난 우측 수부의 괴사 증세와 이로 인한 손목절단의 결과가 자신의 치료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서 원고의 용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위 근막절개술을 좀더 일찍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액순환장애를 개선하여 우측 수부가 괴사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절단 Ⅰ-3항
②노동능력상실률 : 51%
③금액 : 168,343,064원
(2)치료비 등 : 없음
(3)보조구비 : 4,192,2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8,028,211원(172,535,264원×80%)
(5)위자료 : 17,000,000원(사유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155,028,21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