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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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845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45세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 수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측 다리의 마비증상이 나타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요추부 통증이 있었고, 약 2년 전부터 요추부의 통증과 양측 하지의 방사통 및 저린감이 심해지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6.7.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요추부 방사선촬영과 요추부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증상을 우측 3-4요추, 좌측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음. ③원고는 7.21. 17:00경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는 2006.8.22. 15:40경부터 17:45경까지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양측 하지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였음: 이에 피고는 8.23. 원고에 대한 MRI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수술부위에 혈종이나 탈출된 추간판(수핵)이 남아 있지 않았고, 그밖에 요수 및 천수를 압박하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⑤그 후 원고는 2006.8.28. ‘ㅇ’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6.8.28. ~ 2007.3.9.까지 ‘ㅇ’ 병원에, 2007.3.17. ~ 2007.4.11.까지 G대학교병원에, 2007.4.16. ~ 2007.5.9.까지 ‘ㅅ’의료원에 각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왔음. ⑥원고의 최종진단명은 ‘제3-4, 4-5 요추간수핵탈출증 수술실패증후군, 요수마미총 손상후 부분마비’로, 원고는 현재 양측 요수 마미총 손상으로 슬관절, 발목관절 등의 운동마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임.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직후 시행한 MRI 검사결과 및 재수술과정에서 탈출된 추간판 수핵 조각이나, 혈종, 감염, 부종 등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상태는 MRI 검사결과상 우측 3-4요추, 좌측 제4-5요추간 디스크가 파열되어 척수압박과 유착 정도가 심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양측 하지의 저린감과 방사통을 호소하는 정도로서 하반신 마비증세가 심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위 수술시의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양측 다리의 마비증상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추정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수술 시행 후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 마비 증세는 피고가 수술과정에서의 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전에 이미 척추관이 너무 좁고 유착이 심하여 위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손상(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상 말초신경 Ⅱ-Β-b 항목(비골신경 마비) ②노동력능상실률 : 2006.8.22.부터 입원치료기간인 2007.5.9.까지는 100%, 2007.5.10.부터 2021.1.12.까지는 16% ③금액 : 38,386,1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429,852원 ②향후치료비 : 3,504,060원 (3)보조구비 : 1,862,01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8,909,231원(48,182,053원×60%) (5)위자료 : 15,000,000원(사유 : ①원고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피해자측의 과실정도④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43,909,231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