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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1951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제왕절개술 시행 전 수술 지연 및 태아감시 소홀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결국 폐출혈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출산 당시 41세 초산부로서 임신 4주째인 2007.1.18.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래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2007.4.경 원고는 양수 검사 등 여러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받았음.
③임신 38주째인 2007.9.5. 16:00경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초음파 등 검사 결과 양수과다증 소견이 있어 분만예정일(2007.9.18.)보다 일주일 앞선 39주째인 9.12.에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④2007.9.12. 07:2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07:30경 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고 08:00경, 08:20경, 08:50경 각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였음.
⑤11:10경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 J가 원고에게 경막 외 마취 카테터를 삽입한 후 국소마취제(나로핀)를 투여하였음.
⑥12:20경 원고의 양막을 인위적으로 파열하였음.
⑦15:00경 제왕절개술을 위한 수술동의서를 보호자각 작성하였고, 15:10경 의료진은 원고를 수술실로 이동시켰음: 16:10경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16:17경 2,720g의 망아를 출생하였음.
⑧망아는 출생 직후 호흡 노력이 없고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고 심박동수가 낮았음: 9.12. 17:10경 119에 의하여 ‘ㅅ’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음.
⑨9.17.경 망아에게 폐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망아는 9.18.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로 인한 폐출혈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과 분만 과정 중 태아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하여 판단건대, 피고는 분만과정 중 원고의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및 수축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제왕절개술을 위하여 원고의 수술부위를 소독한 이후에는 수술부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아의 심박동 및 산모의 자궁내압을 감시하기 곤란하므로 피고는 기왕에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라면 수술부위 소독 후 가급적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태아의 심박동 및 원고의 자궁내압 감시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할 것인 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후 70분 동안 원고의 자궁내압은 물론 태아의 심박동을 감시하지 아니하다가 9.12. 16:10경에야 비로소 제왕절개술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일반적으로 태아의 심박동 및 산모의 자궁내압의 측정만으로 태아곤란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태아 사망의 결과 발생에 태아의 선천적인 소인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사망.
②금액 : 156,536,462원
(2)치료비 등 기타 비용 : 없음.
(3)책임제한 :
①비율 : 30%
②금액 : 46,960,938원(156,536,462원×30%)
(4)위자료 : 28,000,000원(사유: ①망아와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기타 사정들)
(5)상속 : 부모(각 33,480,469원)
(6)*합계 : 82,960,93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