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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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5419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성별/나이 | 여/0세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한 후 점심식사를 한 후 복통을 호소하고, 양수가 터지고 하혈까지 하자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분만 후 신생아는 호흡이 없어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및 타 병원으로 전원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4세의 초산부로서 1996.12.27. 피고의원에 처음 내원한 이후 약1개월 간격으로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음.(각종 검사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 ②1997.7.30. 이후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초음파검사시 태아의 크기가 정상 임신 주수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남. ③피고는 원고가 분만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오지 않자 8.31.까지 기다려 보고 진통이 없으면 유도분만을 시행하겠다고 함.(원고는 8.29.부터 질염 증세가 있어 8.31.까지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8.31. 원고가 아직 진통이 없다고 하여 피고는 다음날 무조건 유도분만을 받으라고 하였음) ④원고는 9.1. 11:30경 배우자와 함께 피고의원에 입원하였고 12:10경 피고는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한 뒤 피고가 허락했다고 하여 원고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였음. ⑤식사를 하고 돌아온 원고는 9.1. 14:00경 생리식염수 1ℓ를 주사받은 뒤 복통이 있어 피고에게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점차 복통이 심해져 태아가 심하게 요동하는 느낌까지 들게 됨) ⑥14:50경 간호사가 원고를 내진할 때 갑자기 상당량의 하혈이 있어 피고는 자궁 염증이 하혈의 원인이라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함. ⑦16:0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상태를 살펴 본 뒤 자궁에는 이상이 없고 식사 후 8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다시 분만대기실로 돌려 보냄. ⑧원고는 17:30경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양수가 터지고 하혈까지 있자 피고는 18:30경부터 제왕절개수술에 착수하여 18:37경 2.7㎏의 여아를 분만하였음.(신생아의 심박동수는 132회/분, 호흡이 없고 아프가 점수가 4/4점에 불과하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타 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위해 20:05경 구급차에 피고 등과 동승하여 출발함) ⑨22:00경 타 병원에 도착하여 신생아는 온몸에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심박동수는 10-20회/분, 자발호흡과 자극에 대한 반응도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고 의사들의 심폐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22:30경 사망하였음.(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 원인은 불명)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임신 초기부터 산전진찰을 하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일단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유도분만 중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금식을 지시하였어야 하고 원고가 비교적 노령의 초산모인 점, 지연임신임에도 태아가 저체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만 대기 중 갑작스런 복통, 하혈, 태아의 요동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다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제왕절개수술을 미루다가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양수가 터지고 하혈까지 있자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에 착수한 잘못이 있는 이상 분만 당일까지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망인은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34세의 초산부로서 자궁근종 및 질염이 있었고 망인이 과숙아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2,002,09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5,201,678원(94,002,098원×0.8)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6,800,839원) (6)**합계 : 115,201,67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