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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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과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3780 |
사건분류 | 응급의학과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권투경기 중 의식을 잃고 응급이송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을 부정 |
사실관계 | 망인은 2007. 12. 25.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WBC 인터컨티넨탈 플라이급 타이틀 1차 방어전 경기에서 15:00경 상대방 선수에게 심한 가격을 당하여 쓰려져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08. 1. 2.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구급차 기사에게 불법주차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10분 정도 더 걸리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은 공휴일로서 다른 병원에 갔었더라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거나 수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더 시간이 지체되었을 수도 있었기에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 병원이 구급차에 기도확보장치나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만니톨(뇌압강하제)은 법적으로 구비하여야할 의약품이 아니므로 이를 구비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