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응급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3780
사건분류 응급의학과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권투경기 중 의식을 잃고 응급이송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을 부정
사실관계 망인은 2007. 12. 25.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WBC 인터컨티넨탈 플라이급 타이틀 1차 방어전 경기에서 15:00경 상대방 선수에게 심한 가격을 당하여 쓰려져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08. 1. 2.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구급차 기사에게 불법주차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10분 정도 더 걸리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은 공휴일로서 다른 병원에 갔었더라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거나 수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더 시간이 지체되었을 수도 있었기에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 병원이 구급차에 기도확보장치나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만니톨(뇌압강하제)은 법적으로 구비하여야할 의약품이 아니므로 이를 구비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