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089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혈복강 진단을 받은 후 복강경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혈압이 떨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5.29. 하복부 통증 등으로 남양주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음.(무월경 6주, 질 점상출혈 및 소변검사결과 임신 양성반응 등이 확인 되었음)
②망인은 2006.5.30. 09:20경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2일 전부터 하복부의 통증이 있었음을 호소하였음(초음파 등 검사결과 자궁외 임신으로 우측난관이 파열되어 약 4~5cm정도의 혈종이 고여 있는 혈복강 상태로 진단되었음)
③피고는 망인과 망인의 동거인에게 자궁외 임신으로 인하여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수술과 수혈이 필요한 상태이고, 복강경수술을 시행할 것과 복강경수술로 인한 실패의 경우 개복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④망인은 5.30. 오전 10:00경부터 오후 12:00경까지 피고 K의 마취하에 피고 P로부터 복강경식 경관확장 및 임신산물 제거와 함께 난관절제술을 받았음.
⑤망인은 위 수술 이후 12:30경까지 혈압이 100/50mmHg로 저하되었고, 12:10경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7.1g/㎗였으며, 12:30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60mmHg까지 떨어지고, 동공이 산대되고 대광반사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⑥망인은 이후 14:30경 A병원에 전원되어 응급처치 및 수혈 등 일반적인 보존적 처치를 받았고, 다시 17:25경에 H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망인은 위 H병원에 도착 당시 반혼수상태로서 간헐적인 경련과 인공호홉기를 부착한 상태의 약한 자발호홉이 있었음.(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 지속상태에 이름;2006.6.3.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상태로 진행되었음)
⑧망인은 2006.6.4. H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6.6.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충분한 수혈조치를 적기에 하지 아니한 과실 유무.
피고는 망인이 자궁외 임신으로 우측난관 파열로 인한 혈복강 상태임을 확인하여 망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신속한 응급수술과 수혈이 필요한 상태여서 망인 등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수술 전에 농축 적혈구 2팩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 점과 망인이 H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망인의 혈색소수치는 11.9g/㎗로서 피고들의 수혈조치로 인하여 순환혈액량이 보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들이 망인의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상태를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적기에 수혈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재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한 과실 유무.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마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신마취 실시 후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재상태에서의 수술결정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망인과 망인의 동거인에게 망인이 현재 자궁외 임신으로 응급수술과 수혈이 필요하며, 출혈이 더 적은 방법인 복강경수술을 시행하고, 이 경우 실패확률이 약 10%이며 실패하면 곧바로 개복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다는 등의 상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