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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83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6세
사건요약 뇌경색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장애가 남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4.7. 두통과 어깨통증 등의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실시하였음.
②원고는 2003.4.11. 저녁 두통이 심해지며 눈이 침침하고 턱이 아프면서 술취한 듯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자, 2003.4.12.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 병원은 뇌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음.
③원고는 4.12. 22:20경 팔저림과 구음장애를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의사는 뇌졸중을 의심하고 22:34경 CT촬영을 지시하여 4.13. 00:10경 촬영이 실시되었음.
④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02:20경에는 우측 마비증세가 심각해지자, 피고 병원은 뇌간경색을 의심하여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전하고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아제를 투여하였음.
⑤원고의 증상은 계속 악화되어 07:00경 이후에는 마비증상이 신체 좌측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 병원은 2003.4.14. 정오경 원고를 S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다시 Y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장애가 남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03.4.7. 최초 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4.12. 다시 내원하였을 때에는 두통과 더불어 구음장애를 호소하고 혈압측정결과 고혈압 상태로 나타났으므로, CT촬영 및 MRI촬영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검사를 거쳐 뇌경색에 사용되는 혈전용해제 등 약물을 투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상태를 긴장성 두통으로 오진하고, 심각한 마비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로, 현재와 같은 사지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병원이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억력, 언어력, 지남력이 정상이었고, 기타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에 아무런 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전날 발생하였다고 호소한 구음장애도 관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에 주관적으로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증상들에 대한 평가 역시 진단 당시의 객관적 검사결과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원고가 전날 경험하였다는 증상을 듣고 우선적으로 각종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상태를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였다면 객관적인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단을 실시한 것이라고 판시함.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