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91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65세
사건요약 경추척수병증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 및 전원의 기회를 놓쳐 신체장애를 입음.(장애2급)
사실관계 ①원고는 왼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으로 2004.1.28. K대학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2004.1.30. 왼쪽 눈의 핏줄이 터지는 증상 등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뇌MRI 검사 등 검사를 받은 후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침술치료 등을 받았음.
③그 후 원고는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생겨 2004.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좌․우반신 근력저하, 두통 등의 호소로 뇌MRI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④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동안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증상을 보이다가 2004.2.27.경에는 호흡곤란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2.29.경에는 전신의 무력감과 함께 오른쪽 부분의 저림현상,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으며, 3.1.경에는 온몸의 통증, 등 뒤쪽(척추)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전원을 요구하여 3.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S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검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 삽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경추 MRI검사 결과 비종양성 척수병증 가능성이 의심되어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았음.
⑥2004.3.25. 경과관찰을 위한 경추 MRI 검사 결과 그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척수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04.5.14.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상하지의 운동 및 감각신경 부분마비로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며, 신경인성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 등으로 장애2급 판정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증상과 경과,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해 원고 홍한복의 척수병증을 의심할 수 있었거나 다른 이상 증상들의 지속으로 인하여 내원 당시 진단한 뇌졸중 내지 중풍과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증의 조기진단을 위한 협진의뢰 등을 통한 검사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고 병원에서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원고의 경추척수병증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지속되는 이상 증상에 대하여 그 원인의 파악과 치료를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거나, 양방치료의 권유 또는 양방병원에 대한 협진의뢰 또는 추가적인 검진 등을 권유하고 실시하면서 그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전원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경과에 대한 관찰 및 진단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한방치료만을 시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척수병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과 그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도 뇌졸중으로 인식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점, 원고의 경추척수병증은 급격하게 진행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 정도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32,823,510원
②향후치료비 : 1,516,790원
③보조구비 : 2,114,2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
②금액 : 180,207,53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54,165,527원(216,662,111원×0.25)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②원고들의 가족관계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4,165,52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