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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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65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남/0세 |
사건요약 | 신생아의 빈호흡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못하여 호흡곤란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한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33세의 경산부로 2004.3.24.경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5주 2일로 진단을 받고, 그 후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원고는 임신 36주 5일째인 2004.10.30. 01:20경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05:30경 자연 질식분만으로 3.0㎏의 남아를 출산하였음. ③분만 당시 신생아에게는 태변착색 등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다만 숨을 내쉴 때 경미한 신음소리가 있었음: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 후 이 사건 신생아가 조산아이고 경미한 신음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생아를 인큐베이터로 옮긴 후 경과 관찰을 하였음. ④10.30. 08:50경 신생아는 산소포화도 85-88%로 떨어지면서 입술 주위에 약한 청색증을 보였고, 순식간에 산소포화도 50-60%로 떨어졌음. ⑤ 09:12경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한 산소 공급을 중지하고 관찰하였는데, 산소포화도 95%를 유지하면서 자발적인 호흡을 하였으나 호흡수 77-80회/분으로 빈호흡 증상이 지속되었음: 의료진은 09:20경 원고들에게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급의료기관인 피고2 K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 ⑥피고2 K대병원에 전원 당시 위 신생아의 활력 징후는 체온 36.5℃, 심박동수 140회/분, 호흡수 84회/분 등으로 빈호흡 증상 외에는 정상 소견이었음: 신생아에 대한 신체검진 결과, 오른쪽 가슴이 약간 융기된 것으로 보였으나 폐의 호흡음과 심장음의 청진 소견상 나음이나 잡음 없이 모두 정상이었고, 경한 복부 팽만이 있었으나 장음은 정상적이었음. ⑦위 의료진은 의료진은 신생아를 주산기 가사,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패혈증 각 의증으로 진단하고, 신생아를 집중 관찰함과 동시에 항생제를 투약하였음. ⑧2004.10.31. 06:00경부터 신생아는 산소포화도 85-90% 정도로 떨어지고 호흡수 82-145회/분으로 빈호흡 증상이 심해졌음: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기흉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선천성 심장질환(심장기형) 의증을 추가하고, 기흉에 대한 치료로 응급 흉강천자를 시술하였음. ⑨10.31. 10:00경 의료진은 흉강삽관 및 심장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소아흉부외과가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 S병원으로 전원된 후인 10.31. 13:15경 신생아는 호흡곤란증, 청색증이 있었고, 울음 없이 기면상태였음. ⑩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흉부 방사선 검사 및 흉강삽관을 시행하는 한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끝내 신생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10.31. 15:40경 S병원은 신생아의 사망을 선언하였음.(최종 사인을 심호흡부전으로 진단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우선, 피고1에 대하여, 신생아에 대한 관찰,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청색증이 발생되자 곧바로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켰고 다만 빈호흡 증상이 계속되자 빈호흡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인공호흡기와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피고2 K대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신속히 결정하였는바, 이는 신생아 출생 후 빈호흡 증상이 있는 경우의 적절한 처치방법으로 보이는 점과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신생아의 분만 후 관찰, 처치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1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2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는, 위 신생아에게 발생한 기흉의 원인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흉강천자 등 조치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기흉의 증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빈호흡이 계속되자, 피고2 K병원이 위 신생아에게 흉강삽관이 필요하고 빈호흡 증상의 원인 중 선천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전원을 결정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신생아의 전원 후 관찰, 처치 과정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2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