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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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420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위암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세포의 간 전이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함.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두 달 전부터 상복부에 통증을 느껴 일산병원에서 시행한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7.7.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피고 병원 의료진은 7.5. 망인의 복부에 대하여 CT 검사를 한 결과, 종양이 위 전정부에 위치하여 있고 위(胃)전정부 장막 침윤과 주위 림프절 전이 및 다발성 간 결절 등의 소견을 보여 간전이가 강력히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②7.9. 다시 간 MRI 촬영을 하였는데, 간에 있는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병변 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독하였음.(의료진은 위내시경, CT, MRI, 종양표지자 검사 등 그때까지 시행한 각종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 및 보호자에게 망인은 현재 진행성 위암으로 종양이 위 전정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궤양을 동반하고 있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향후 위장관 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절제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망인 및 보호자도 이를 받아들여 위절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③망인은 2007.7.30. 위절제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 및 보호자에게 망인의 위암 진행정도, 위절제 수술의 내용, 수술가능성, 수술로 인한 합병증, 수술 후의 항암치료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④7.31. 의료진은 위절제 수술 전 복강경을 시행하여 망인에게 간전이 및 복막전이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복하여 위 전정부에 있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위 수술로 제거된 종양은 그 크기가 50% 가량 위축 응고된 조직에서 6.5㎝에 달하였고 그 위치도 위의 중간 부분부터 십이지장 시작 부분까지 비교적 넓게 걸쳐 있었으며, 위 수술로 절제한 림프절 31개 중 30개에서 이미 전이가 있었고, 위 수술 후 시행한 간 등에 대하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위암 최종 병기는 4기인 것으로 판정되었음) ⑤망인은 위 수술 후인 8.16. 항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 및 보호자에게 현재 망인의 질병상태와 항암치료계획 등을 설명하고 그 치료를 위한 기본검사를 받도록 하였음.(8.23.과 8.27. 두 차례 망인에 대하여 간 기능 검사를 하고 간에 대해 CT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간효소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간에 많은 수의 전이성 종양들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음) ⑥간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할 경우 간부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8.27. 망인의 간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 계획을 보류하고 그동안 망인으로 하여금 외부 자극을 줄이고 쉬도록 하여 간 기능의 회복추이를 관찰하기로 하였고, 이에 망인은 그 무렵 자신과 연고가 있는 M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음. ⑦이후 망인은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간전이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결국 2007.9.14. 급성 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병기 진단상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MRI 판독 결과 외에도 복부 CT촬영, 종양표지자 검사, 복강경 등을 통하여 망인에 대하여 간전이가 있는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위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위암 병기를 간전이가 없는 2기로 오인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상의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종양이 위의 중부 하단부터 십이지장 시작 부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넓게 걸쳐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위장관 폐쇄 등으로 위가 막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었고, 또한 간전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전이된 병변까지 절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절제 수술을 앞두고 망인 및 가족에게 망인은 현재 간전이가 의심되는 진행성 위암이고 종양이 위 전정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향후 위장관 폐쇄 등으로 위가 막혀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진행성 위암 환자의 경우 90% 가량이 위절제술이 가능한데 그 가능 여부는 개복해 봐야 알 수 있다는 등 망인의 위암 진행정도, 수술 내용, 향후 치료계획, 수술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바,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수술 후 적절한 치료 거부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간 전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간 효수 수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간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상태로서 외부 자극을 줄이고 쉬는 것 외에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한 별다른 치료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이 자신과 연고가 있는 명지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간기능의 회복여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청구기각)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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