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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54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6세
사건요약 눈꺼풀 성형술을 받은 후 눈의 기능 약화, 눈꺼풀의 반흔 및 안검이완증 등의 후유 장애가 생김.
사실관계 ①원고는 눈 주위의 주름을 없애려고 1998.4월경 피고로부터 두 눈의 위・아래 눈꺼풀 성형술을 받았음(이후 1999. 및 2000. 봄, 2001. 9월경 피고의 부탁을 받아 각 재수술을 받았음)
②재수술에도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난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며 눈 감을 때 힘듦’, ‘왼쪽 눈 감기 힘듦, 아픔, 불룩 튀어나옴, 잘 안 감김’상은 여전하였음.(그 후 양안 토끼눈증(경도) 및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후유 증상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다른 곳에서 받은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인 구흉 구축과 이를 풀기 위한 정만의 수술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원고에게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기초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 내지 과실이 위와 같은 증상 내지 장애를 불러왔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의 표 두부, 뇌, 척수 Ⅱ-A-3항(제7 뇌신경, 안검이완증)
②가동연한 : 60세(2011.8.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15,650,764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039,112원
②향후치료비 : 8,047,86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25,737,739원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진료경과③장애의 부위와 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5,737,739원
특이사항 및 기타